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대야소 (문단 편집) == 개요 == 주로 대통령제[* 반대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와 [[이원 집정부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의 의회에서 여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고, 야당이 의석을 적게 확보한 상태를 말한다. 반댓말은 [[여소야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형태가 사실상 나오기 힘들다. 연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할수도 있지만 연정 파트너는 통상 여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대야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제외한 '''입법행정권'''이 모두 여당의 손에 들어가게 된 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여대야소가 강하면, 삼권분립 하의 공화국가일 경우 행정부가 입법부의 협조를 받기 수월해짐으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엄청난 탄력을 줄 수 있다. 이 때, 사법부가 균형과 견제를 기반으로 사법 적극주의를 채택한다면 여대야소가 강한 정부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겠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장만 대변하여 법 집행을 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국가 내외부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상황이 된다.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이 민주당일 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삼권분립]]을 매우 중시하는 미국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다. 2년 간격으로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⅓을 대상으로 Mid-term, [[중간선거]]를 가진다. 이는 집권하는 대통령의 당에 대한 평가로 인식이 되는데 미국은 균형과 견제를 정치의 최대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다. 미국은 여대야소가 아니라 여소야대의 구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미국에서 대통령직과 상원, 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는 경우를 trifecta라고 한다. 직역하면 '삼중주'라는 의미. [[단원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여당이나 연립여당에서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단, [[양원제]] 국가라면 총리를 배출하지 않는 원(대개는 [[상원]])에서 여소야대가 있을 수 있으나, 총리를 배출하는 원(대개는 [[하원]])에서는 당연히 여대야소이다. 그리고 [[소수정부]] 문서에 나오듯이 단독 과반수 정당도 없고 연정 구성도 실패한 상황에서 소수파 정당들이 의회 내 투표에서 내각 신임에 찬성이나 기권을 하되 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형식상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될 수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