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명808 (문단 편집) == 특징 == 오랫동안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를 써왔다가 2020년대부터 '숙취해소에 조은[* 본 문서의 오타가 아니라 실제로 '좋은' 말고 '조은'이라 적혀 있다.]차'라고 바꿔서 표기하는데, 이 문구가 쓰이기까지는 긴 과정이 있었다. 처음 여명 808이 출시되었을 당시의 식약청 고시("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약청 고시 제1998-96호)에 의하면 식품[* 여명 808은 법률상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다.]에는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쓸 수 없었다. 그러자 개발자 남종현이 저 식약청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걸었는데 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고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37668|헌법재판소 99헌마143 사건]], 그 이후에 해당 문구를 쓸 수 있게 된 것. 예나 지금이나 식품위생법 상 분류는 "'''액상차'''"이지 의약(외)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이 아니다. 소비자가 직접 뽑는 '2022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수상받았으며 해당 내용은 2022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137637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