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몽전쟁 (문단 편집) == 결과 == > '''이 해에 몽골의 군사에게 사로잡힌 남자와 여자는 무려 206,800여 명이다. 살육된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몽골군이 지나간 마을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몽골의 병난이 있는 이래 금년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 >---- > - 《고려사》 권24 고종 41년 조 [[전쟁]]이 [[고려]]의 강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고려는 몽골군에게 굉장한 인명 손실과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참담한 피해를 입었다. 덕분에 몽골 침입 이전의 목조 건물도 많은 피해를 봤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한국 고건축 상당수가 1300년대에 중창된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수많은 건축이 큰 타격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보다 피해가 적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건물의 소실 기록 중 임진왜란이 많이 언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워낙 전란이 많아 과거 시점으로 갈수록 기록이 없어져 임진왜란 때의 기록이 많이 남아서 그런거지, 여몽전쟁의 피해가 적다는 뜻은 아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많이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그렇다. 대표적인 것이 [[황룡사]]다. 임진왜란도 그 건축사적 손실이 여몽전쟁과 비견되는 수준이다. 차이점이라면 현대까지 살아남은 거대 건축물들 대부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한 번 불탔고 이후 재건되었지만, 여몽전쟁 때 불타 없어진 거대 건축은 상당수가 다시 재건되지 못한 것이다.] 당시 한반도 내 주요 도시와 고을 대부분은 피해를 보지 않았던 지역이 없었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항복하러 간 훗날의 [[원종(고려)|원종]]이 되는 태자와 고려 사절에게 [[쿠빌라이 칸]]은 [[태종(당)|당태종]]도 못한 것을 자신이 해냈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당시 쿠빌라이는 강력한 칸위 경쟁자이자 [[카라코룸]]을 장악하고 있었던 동생 [[아리크부카]]의 도전에 맞서기에는 명분상 취약한 상태[* 몽케 칸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몽케조차 혼낼 정도로 그동안 보여준 유목민의 전통에서 동떨어진 행태로 인해 워낙 명분에서 밀려서 몽골 귀족들의 지지가 없다보니 자파만으로는 대칸 선출 회의인 쿠릴타이조차 열 형편이 아니었다.]였는데, 고려는 30여 년간의 장기간에 걸친 저항으로 인해 꽤 알려진 지역이었으며, 동시에 [[만주]] 지역에서 상당한 위상을 지닌 [[고구려]]의 계승국가였으므로,[* 다만 이에 대해서는 쿠빌라이의 고려 왕조에 대한 교묘한 이간책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고려 왕조는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국가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 이전의 삼한(여기서 삼한이란 고려, 후백제, 신라의 후삼국을 의미하지만 넓게 보아서 후기 신라 이래의 고구려, 백제에 대한 '삼한일통' 의식의 연장이기도 했다)을 통합해 세워진 나라이기도 했다.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을 자처하는 나라'''라면 이는 거꾸로 보아서 '''옛 고구려가 아니었던 백제나 신라, 나아가 제주(탐라)는 지금의 고려 왕조와는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주(탐라) 지배에 대한 고려의 권리를 희석시키고 나아가 고려 내부에서의 백제나 신라 옛 지방 세력들의 분리 의식을 획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미 고려 고종 때에 '제주'라는 이름이 있었던 제주도를 굳이 '탐라'라고 옛 이름대로 부르거나 혹은 아예 '백제'라고 부른 것도 '''제주가 고려와는 애초부터 별개의 존재이자 오래된 독립 왕국이었던 역사를 들춰내면서''' 그것을 탐라에 대한 고려의 지배권 주장이나 탐라 지배 개입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출처: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어떻게 생각하면 [[강화도조약]] 체결 당시 제1조에 일본이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도 전통적으로 중국 왕조에 조공을 바치고 형식적으로 그 신하국임을 자처해 온 조선에 청나라가 개입할 여지를 미리 차단해 두려는(조공을 받는 중국 입장에서는 필요할 경우, 조선의 요청에 따라 조선에 지원을 할 의무 비슷한 것이 있었으므로) 일본의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과도 비슷하다.] 고려가 자신에게 항복한 것은 자신이 대칸의 자격이 있다고 선전하기에 매우 충분하고도 합당한 명분이 되었다. 여기에 고려 공략에 동원되었던 만주 지역의 [[동방 3왕가]]로 대표되는 초원 이남 지역 몽골 귀족들이 쿠빌라이에게 동조하면서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제5대 대칸으로 즉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 측면에서도 밀리지 않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인 카라코룸으로 공급되던 물자 운송로를 끊어서 결국 아리크부카를 항복시킬 수 있었다. [[원종(고려)|원종]]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쿠빌라이 칸]]은 이후 원종이 [[임연]]에 의해 강제 폐위되자 원종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고려의 신하로서 고려 왕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곧 짐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천명하며 원종이 복위되고 무신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본인에게 정치적 이득을 안겨준 덕분인지 쿠빌라이는 고려와 강화를 맺으면서 고려 측의 요구인 "고려 고유의 전통과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는 '''불개토풍'''(不改土風)[* 혹은 '''세조구제'''(世祖舊制)라고도 한다.] 조항을 받아주었다. 즉 고려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무신정권이 몰락하자 1270년에 고려 조정은 정식으로 개경으로 환도했고, 원종이 정식으로 카라코룸의 몽골 황궁에 입조하여 쿠빌리아 칸과 회담을 하면서 39년간의 여몽전쟁은 정식으로 막을 내렸다. 그 이후로 고려는 몽골에 결혼 동맹을 제안했고[* 흔히 몽골이 먼저 고려에 왕자들을 몽골에 장가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려사]]》에는 분명히 원종이 먼저 몽골과 사돈을 맺을 것을 제안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애초에 몽골은 [[황금씨족]]이 아니면 절대로 아무하고 결혼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몽골 측에서 그런 국혼을 먼저 제안할 리가 없다.] 몽골 측에서 받아들여 훗날의 [[충렬왕]]이 되는 세자 왕심이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인 보르지긴 쿠툴룩켈미시([[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하면서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이 되었다.[* 과거에는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는 고려 측에서 최소한의 자주성이라도 보장받기 위한 나름의 방책이었다. 왜냐하면 충렬왕은 대칸의 사위가 되는데, 몽골에서는 국가의 대소사를 논의할 때 쿠릴타이라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여기엔 칸의 사위도 참석할 수 있으므로 고려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몽골의 사신들과 관리들도 고려 국왕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몽골의 부마국의 위치로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한국의 국사책과 인터넷의 몽골 제국 강역 지도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마치 독립국처럼 몽골의 지배영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나온다.] 몽골 측에서는 속국에 '''6사'''(六事)라고 하여 항복할 때 6가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는데 첫 번째가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는 '''입질'''(入質)이었고, 둘째는 해당 국가의 재정을 파악하는 '''호구 조사''', 셋째는 몽골군에 '''식량과 조부'''를 바치는 것이었으며, 넷째는 정복 사업에 군사를 제공하는 '''조군'''(助軍), 다섯째는 '''다루가치'''의 주둔, 여섯째는 몽골군의 물자 보급과 연락을 위한 '''[[역참]]''' 설치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고려에 제대로 관철된 것은 첫 번째인 입질 하나밖에 없었다. 호구 조사와 조세 수납의 경우는 고려 측에서 "[[구우일모|고려의 재정은 너무 열악해서 몽골의 재정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고 하면서까지 완강하게 반대했고, 조군의 경우는 일본 원정에만 제공했으며 그 원정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다루가치 또한 충렬왕이 쿠빌라이 칸의 사위가 되면서 쿠빌라이 칸이 직접 다루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고 하여 사실상 [[1278년]]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 역참 설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 간섭기하에서 몽골은 고려 국왕을 자신들의 지배 범위 속에 두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관제 개혁, 군사 기구 개혁 등 상부 구조 지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하부 구조에까지는 철저하게 관철되지 못했다. 앞서 말했듯이 몽골은 고려의 호구 조사를 실시하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 고려의 호구와 군사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또 고려의 경제적 기반인 노비 제도를 개혁하려 했으나 이 역시 고려 측의 완강한 반대로 불발되었다. 따라서 정치사만 놓고 보면 고려는 원나라에 철저하게 종속적이었으나 노비 제도 개혁, 조세, 호구 등 사회 하부 구조에 대한 원나라의 지배는 제한적인 것에 불과했다. 관직 제도와 왕실의 호칭 역시 천자국에서 제후국에 걸맞게 격하되긴 했지만 그 역시 고려가 유지해 왔던 근본적인 틀이 백지화된 게 아니라 제후국에 걸맞은 것으로 부분 수정되었을 뿐이다. 다만 일본 원정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일본 원정을 위해 몽골 측에서 전진 기지격으로 세웠던 [[정동행성]]이 점차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 기구로 변질이 되면서 고려를 더욱 옥죄는 계기가 되었고, 몽골의 입김에 따라 국왕이 폐위되고 복위되는 이른바 중조 현상도 2번이나 나타났다. 그리고 고려는 국왕의 시호에 항상 '충'(忠)자를 붙여야만 했다. 이 때문에 여몽전쟁 이후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우호적이긴 했지만 불평등한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여몽전쟁 이후에 고려는 여러 매국노들에 의해 영토도 상실되었는데 먼저 [[1233년]]에 고려의 [[홍복원]]이 귀주를 비롯한 서경 도호 40여 성을 들어다가 몽골에 갖다 바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몽골은 이 지역을 심양로(瀋陽路)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1258년]]에 [[조휘]]와 [[탁청]] 등이 화주 일대를 몽골에 갖다 바쳤고, 이 땅에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었다. 또 [[1270년]]에는 [[최탄]]과 이연령 등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서경의 부, 주, 현, 진 60개 성을 들어 몽골에 갖다 바쳤고, 그 탓에 자비령에서 고려와 몽골의 국경이 형성되었다. 몽골은 이 지역에 '''[[동녕부]]'''를 설치했다.[* 최탄은 서경유수(西京留守) 최년(崔年), 판관(判官) 유찬(柳粲), 사록(司錄) 조영불(曹英紱), 용주(龍州) 수령 유희량(庾希亮), 영주(靈州) 수령 목덕창(睦德昌), 철주(鐵州) 수령 김정화(金鼎和), 선주(宣州) 수령 김의(金義), 자주(慈州) 수령 김륜(金潤)을 죽였고, 그 나머지 각 성의 원리(員吏)들도 다 적에게 살해당했으며 성주(成州) 수령 최군(崔群)은 부하의 손에 죽었다. 김정화의 처는 대경(大卿) 이덕재(李德材)의 딸로, 처음 고을로 들어올 때 그 미색을 뽐내느라 얼굴을 가리지 않았으므로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최탄의 부하들이 김정화를 기둥에 묶어놓고 보는 앞에서 그 처인 이씨를 강간했다. 또한 선주수 김의는 사람됨이 굳세었는데 적들이 술을 부으라 하니 분을 못이겨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 마지막으로 [[삼별초의 난]]이 평정된 후 [[1273년]]에 몽골은 탐라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목마장을 경영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지역들은 몽골이 강제로 빼앗았다기보다는 고려의 매국노들이 스스로 갖다 바친 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동녕부는 [[1290년]]에 반환되었고, 탐라총관부는 [[1301년]]에 반환되었으며[* 다만 탐라는 고려에 반환된 뒤에도 실질적인 지배권은 여전히 탐라 현지에서 목장을 관리하던 몽골인 세력들이 쥐고 있었다. 탐라가 완전히 고려에 귀속된 것은 [[1374년]] 탐라에서 일어난 [[목호의 난]]을 진압하고 나면서부터의 일이었다.]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때인 [[1356년]]에 무력으로 되찾아왔다.[* 동녕부와 탐라는 반환되고 쌍성총관부는 반환하지 않아 무력으로 탈환해야 했던 이유를 '세조구제'로 추정하기도 한다. 고려의 고유한 풍속을 헤치지 않겠다는 것인데 동녕부와 탐라는 '세조구제'를 선포한 이후에 넘어갔지만 쌍성총관부는 그전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또한 원간섭기가 이어지면서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부원배들인 이른바 '''[[권문세족]]'''이 출현했다. 이들은 고려 전기부터 있었던 문벌귀족의 일부와 무신집권기에 성장한 가문, 그리고 몽골어 통역관으로 출세하는 등 원나라와의 친선관계를 통해 새로 등장한 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권문세족은 막강한 원나라의 힘을 앞세워 관직을 독점하고,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광대한 농장을 만들며 양민을 억압하고 수탈하면서 노비로 삼는 등 각종 폐단을 일삼았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고려사]]》나 《[[동국병감]]》, 《[[동국통감]]》등에서 이 전쟁의 기록을 했다고 하지만, 암흑기였기 때문인지 생각만큼 당시 전쟁 기록이 구체적이진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당대 사료인 [[원사]] 외국열전 [[고려]]편이 있다고 하지만, 원사 자체가 졸속으로 기록된 역사서인데다가 원나라의 시선으로 기록된 사료인지라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의 경우는 《[[난중일기]]》와 《[[징비록]]》,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등으로 초기 이후의 기록이 구체적이었던 것과 달리 여몽전쟁에서는 이러한 전쟁을 담은 일기나 실록이 생각보다 많이 누락되어 있다. 즉, 이때의 일을 누군가가 일기나 사략 형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담았더라면 더 당시의 실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병자호란]](조청전쟁)의 경우는 여몽전쟁보단 짦은 전쟁이었지만 여러 일기나 [[야사(역사)|야사]]록이 쏟아졌을 만큼 당시 기록들이 여럿 남았다. 다만 당시 고려의 상황을 보면 총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정리할 만한 현장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는 있다. [[임진왜란]]의 경우도 일본군에게 조선이 거의 전 국토가 유린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조선 조정은 도서 지역이 아닌 본토에서 버티고 있었으며 지방관들과의 연결도 고려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의 주전장이 되었던 경상도조차도 계속 경상감사가 현장에 남아 지휘하며 전황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니 전황이 계속 《[[조선왕조실록]]》에 남을 수 있었다. [[류성룡]]이 《[[징비록]]》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모든 전황을 보고받는 전시재상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다른 지역의 소문이나 전황을 적을 수 있었던 것도 조선의 행정망이 살아남아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고려의 경우는 안그래도 조선보다 지방 통제력이 약한 상황에서 전란까지 맞아 그 빈약한 행정망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다. 기껏해야 파견되는 이들도 '방호별감' 등의 임시직이라 체계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정리하고 기록할 만한 역량은 되지 못했다. 여담으로 병자호란과 여몽전쟁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비교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 병자호란은 민생의 피해보다도 왕을 포함한 왕실 일가가 모조리 잡혔다는 점에서 완패였고, 여몽전쟁은 왕실은 도망쳤지만 국토 전체가 불탔다는 점에서 완패였다. 두 전쟁 모두 중앙 조정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그르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전력은 [[임진왜란]]의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조선보다 분명히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대비는 한참이나 부족했다. 더불어 인조가 강화도 몽진에 실패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인조]]가 몽진에 성공하고 근왕군이 성공적으로 집결하여 제대로 전투를 치렀다면 병자호란은 승자가 바뀔 수도 있었다. 당시 청나라는 군대는 강해도 장기전을 치를 역량은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조가 직접 항복 의식을 치르는 것은 물론이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까지 끌려갔다. 고려의 경우는 무신정권의 모르쇠 외교가 일을 키웠다. [[저고여 피살 사건]]으로 대표되는 [[우봉 최씨]] 정권의 무능은 피해갈 수도 있었던 전란을 일으켜 전 국토를 불살랐다. 전쟁 과정에서의 졸렬함도 두드러져서, 전 국토가 피폐해지는 와중에도 정예부대는 강화도에만 두고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방어 전략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후의 왕들은 어린 시절을 원나라에서 보내고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은 탓에 스스로 고려인의 정체성마저 잊어가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무엇이 더 굴욕이었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선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몽전쟁을 굴욕이라 할 것이고, 고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병자호란이 더 굴욕이라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로부터 나오는 교훈이지 뭐가 더 굴욕이냐가 아니다. 역사로 굴욕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미련한 짓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