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문제점 (문단 편집) ==== [[미투 운동]] ==== 2018년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자 검찰에서 가해자로 거론되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출석명령을 내렸으며 가해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성가족부는 눈치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또 다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론 여가부도 한 것은 있다. 여가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불러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명 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 이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던 법안이었다. 그냥 있던 법안을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법안이 있으니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만 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꼴. 부서 공식 사이트에 적혀있는 소관 업무 중 하나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 미투를 한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이에 관련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하지만 성범죄 사건이 타인에게 알려질 때 제일 우선이 되어야할 것은 피해자 보호다. 주변인이 아무리 피해자를 옹호하고 응원한다 한들 피해자는 자신의 치욕과 불쾌함을 느낀 일 자체를 알고 있다는거 자체가 상처인데 그걸 남들에게 대놓고 떠들어놓고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건 그냥 조직, 단체의 이윤을 위해서 남을 상처준다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2월 27일에는 첫 미투 대책을 내놨는데. 3월부터 100일간 공공기관에 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 했으나 이미 이 것도 앞전부터 실행하고 있던 법안이라 재탕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여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투 운동에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관련해 “‘미투’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 있는 고백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여성가족부가 눈치를 보고 굼뜬 반응을 내놓은 것은 예상된 일”이라며 “이런 여가부라면 없는 것이 낫겠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박살난 모양”이라며 “여가부는 한 마디로 무능이다. 보수정권이고 진보정권이고 똑같다”고 폐지를 주장하였다. 3월 7일 1차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기존 문서에서는 사법처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조사, 징계가 가능한 초법적 권한을 요구했다고 적혀있었지만 [[http://news1.kr/articles/?3254288|그건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신희주 감독의 발언일 뿐이다.]] 물론 그러면서도 목소리를 안낸 게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논란이 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관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