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문제점 (문단 편집) ==== 아이돌봄사업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과 그 하위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담당하며,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만3세 이하의 영아종일제, 만12세 이하의 시간제 양육을 제공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2021년 3월 정부는 이 사업의 지원비율을 90%까지 상향하기로 하며 [[감사원]]이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했음이 드러난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지자체 17곳에 지급한 보조금 2244억원 중 15%나 달하는 339억원이나 집행되지 않았고 (사업의 실효성), 여성가족부가 이 미집행금을 회계연도가 끝나며 회수하지 않았고 미집행금 중 78%에 해당하는 264억원에 반납통지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관리의 허술함). 이에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709011004|#]] 이후 트위터에 #[[사실은 이렇습니다]]해시태그 붙이며 해명하였다. [[https://mobile.twitter.com/mogef/status/1413374044934524928|해명문]] 시정 명령 받은 '뒤에' 한 일인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표형하며 전액도 아니고 55억 회수 한 뒤에 트위터에 올려서 반응은 싸늘하다.[* 마인크래프트 청불 사태때 변명에 같은 해명과 비슷하다는 반응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