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문제점 (문단 편집) ==== [[셧다운제]] ====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셧다운제를 실행시켰다.[* 사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 [[게임 중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보통 [[청소년]]들의 [[학원]]은 밤 10시에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숙제]]하면 [[자정]]에 가까이 되거나, 그보다 넘는다. [[청소년]]들도 여가 생활을 편히 누릴 권리가 있는데 [[셧다운제]]를 시행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또, 이로 인해 게임 계정 도용이 늘어나게 되었고 아이들의 부모들도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리도 없다. 즉,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 결국 술/담배를 찾는 어린아이들도 늘어나는 등 굉장히 수많은 폐단들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여성부가 실행한 법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셧다운제였고[* 내부에서도 이게 웬 독재스러운 발상이냐며 반발이 많았다고 한다.] 그게 여성부 소관으로 들어간 것이다. 애초에 대부분의 법안은 대통령이나 정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부의 성격을 갖는 여성부와 같은 중앙부처와 국회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기에 대통령 공약에 있던 정책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한국 이용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스타크래프트]] 등을 서비스하는 클래식 배틀넷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스팀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모두 한국 서버만 이런 규칙을 적용하기엔 서버상의 어려움을 가진 곳이 너무나 많다. 또한 스팀은 본인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이런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본인 인증을 진행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구매했고 이들을 모두 차단하고 환불해주기는 무리다. - [[게이브 뉴웰]][* 그가 직접 한 말이다. 그는 이후 한국에 서버가 있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연령 제한 규제를 받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 서버를 열고 번역을 지원한다." 라며 그냥 한국어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제에서 벗어나 문체부와 여가부를 엿먹인 뒤 유저들에게 호평받았다.] 랍 브라이덴 베커 부사장(온라인 테크놀로지 부문/배틀넷 총괄)은 현지시간 21일 블리즈컨 2011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클래식 배틀넷은 오래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을 가려 셧다운제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클래식 배틀넷은 오래된 코드를 근간으로 하고 10년이 넘은 서버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며 "자칫 손을 댔다가는 복구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아예 전체 시스템을 꺼버릴 수밖에 없단 설명이다.[* 애초에 스타1같은 경우는 하는사람은 알겠지만 게임을 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ID필요1개 불필요2개) ID가 불필요한 UDP나 싱글플레이는 당연히 나이를 알수 있는 방법따위가 전혀 없으므로(24시간 감시라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닉네임만 만들면 되므로 그걸 어른이 쓰든 아이가 쓰든 알 수가 없다.) 이걸로 셧다운제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배틀넷은 '''ID와 비번만 입력하면 신원정보 따위 아무것도 필요 없이''' 계정을 몇 개던지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즉 나이 판단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 나이를 기준으로 거는 셧다운제를 걸 방도가 없다.] 한국 이용자들이 다른 국가 서버를 이용해 접속할 경우에 대해선 "특정 지역 때문에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 법은 한국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도록 조치한다는 생각으로 한국IP를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블리자드까들은 돈 벌어다주니 배불렀다, 안 한다 하지 마라 식이지만 이러다간 스타1을 바탕으로 디아블로 시리즈 등 거의 모든 블리자드 게임들을 서비스 중지할 수도 있을지 모를 판국이 된 것이다.[* 블리자드에서 지원하는 배틀넷 게임은 전부 클래식 배틀넷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IP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콘솔게임 셧다운이 발표되고 말았다. 하지만 힘 있는 메이저 게임업체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봐서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식으로 찔러본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 이에 그 수많은 게임 유저 및 [[게임코디]], [[포모스]], [[Theme of EZ2Dj(커뮤니티)|테오이]] 등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갈아마셔도 시원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SCEK]]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응하기 위해 PSN 스토어를 [[https://web.archive.org/web/20140227145331/http://www.gametoday.co.kr/news_read.html?mode=read&keyno=9245&db=game_news|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현재는 PS4 출시로 PSN 한국 홈페이지에서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회원가입 할수 있다. 애초에 청소년과 관련없는 시장까지 공략하는 것으로 미루어 봐도 실제 목적은 돈과 업적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야 말았다. 2015년에 윈도우10이 출시된 후 윈도우10 핵심 게임앱인 XBOX에서 MS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오류를 발생시키는 계정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0x8015DC0C error), 그 계정들이 놀랍게도 전부 다 미성년자 명의의 MS계정이었다고 한다. 즉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들' 자체를, 새벽만 금지시키는게 아니라, XBOX live 자체에서 금지시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 XBOX live 계정은 게임 계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수단을 XBOX에 요구했으며 애시당초 '새벽 시간에 게임 금지'라는 셧다운제의 본분 자체를 외국 제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니 미성년자의 가입 자체를 막아놓은듯. [[https://survivorok.blogspot.com/2016/05/xbox-0x8015dc0c-error.html|해당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블로그]] 마침 2016년에 [[넥슨 게이트]]도 터졌겠다, 셧다운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었다. 심한 경우에는 과거 그리스가 그랬듯 '전자기기를 사용한 게임이라는 콘텐츠 그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주축으로 나설 가능성도 생겼다. 해당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그리스처럼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놓고 여성가족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8010502901|기사]] 그리고 2017년 [[19대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면서 정무수석에 [[전병헌]]이 취임하게 되면서 각종 사이트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반대로 말로는 게임친화라면서 여성가족부가 자꾸 문체부가 해야할 사업에 관여하려는걸 막지 않는건 자기모순적 행보라면서 비판하는 층도 있다. 심지어 이러한 반응은 같은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게임 중독#s-8|문서 참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덕택에 사실상 묻혔다. 2021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 한정으로 계정 이전[* 마인크래프트 계정 에서 MS XBOX Live 계정] 완료 시점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구매 및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셧다운제 폐지 여론의 힘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이며 수많은 논란과 유저들의 항의 끝에 강제적 셧다운제는 마침내 폐지가 완료되었으나, 다른 논란들도 한꺼번에 터지면서 여가부의 인식도 안 좋아지자 여가부 폐지 여론까지 나왔다.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