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문제점 (문단 편집) ===== 평가기준 ===== 2012년 9월 11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냈다. 1. 강박적 상호작용 1.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구조 1.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구조 1.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1. 과도한 보상구조 1. 게임을 오래 하면 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많이 벌 수 있는 게임구조 1. 게임을 오래 해야만 좋은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구조 1. 게임에서 주는 도전 과제에 성공했을 때 레벨 업, 스킬 향상 등이 제공되는 게임구조 1.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인터넷이나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임구조 1. 우월감, 경쟁심 유발 1.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1. 게임 속에서 내가 [[권력|힘센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1. 현실에서보다 게임에서 내가 좀 더 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임구조 1.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구조 1. 다른 사람들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위와 같은 평가 척도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점 부터 점수를 주어 각 항목(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경쟁심 유발) 중 평균이 3점을 넘는 항목이 하나 이상 있다면 기준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임이라 판단하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