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문제점 (문단 편집) ==== [[자폭|성소수자 차별]] 논란 ==== 여성가족부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 전까지 개신교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켜내려고 하던 대전시는 입장을 바꿔 해당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대전시에 보낸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따라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한다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적은 일견 정당해 보이지만, 대전광역시와 개신교계의 싸움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었다. 이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경계하는 다수 [[페미니스트]]들의 논의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유는 여성가족부 내부를 잠식하고 있는 페미니즘 계열이 같은 페미니즘 계열들도 비판하는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 계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중에서도 생물학적인 여자 및 그 레즈비언 동성애만 인정하며, 그 외의 모든 생물학적 남성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남성성을 혐오대상으로 간주해 배척하는 계열이다. 다만 [[법률]]에 종속되어 있는 [[조례]]의 특성상 법률의 취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제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0804455&sid1=001|기사]]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