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문제점 (문단 편집) ==== 미혼모 상담가 양성 지원 예산 횡령 ==== *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1396|미혼모 준다더니... 후원물품 받아서 현금으로 되팔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2869|미혼모단체가 '미혼모 블랙리스트' 만들어 유포]] [[https://news.v.daum.net/v/20210129070900383|여가부 예산으로 '엉터리' 제주도 워크숍 간 미혼모단체]]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협회 아임맘과 미혼모 상담가 양성을 협업하였다. 그러나 미혼모 지원에 필요한 후원물품을 횡령 용도로 [[되팔이]]하고, 피해 미혼모를 오히려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마녀사냥하는 서류위조를 저지르고, 제주도 워크숍을 미혼모 상담가 양성에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관광 일정으로만 채우는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슈화 이후 여성가족부와 아임맘을 비롯한 페미니즘 진영은 침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이후 페미니즘 진영은 한국의 정치 원로인 [[김종인]]이 미혼모 가정 앞에서 '정상적 엄마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여성가족부의 미혼모 지원 예산 횡령 논란이 재점화될까봐 여전히 침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고의적으로 본 사건 사고를 무시하고 있다. 이미 침묵이 지속된 지 한 달이 지난지라 뒤늦게 자정작용을 한다고 하여도 늦은 시점이라 한국 페미니즘 진영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후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페미니즘 진영은 예산 횡령을 해명하기보다 덮기 위해 아청법 강화와 연계하여 협업 여성단체와 실시간 남성 감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남초 사이트를 음란 사이트로 조작하기 위해[* 특히 나무위키, 나무뉴스, 아카라이브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 회원들을 성범죄자라고 누명을 씌우는 [[성폭력 무고죄]]를 국가적으로 저지르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약 78만명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게 된다.[* 특히 권인숙, 여성가족부, 프로젝트 리셋이 이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4618|여성일자리 약 78만명을 채우겠다는 명목으로]]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추진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정황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61085|30대부터 50대까지의 일자리가 250만명 줄어들어 78만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한 것]]이었으나, 결국 이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일부 여성을 국가 부처가 주도하는 남성혐오성 감시 사찰 직장에서 [[감정노동]]시키는 비열한 고기방패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여성 인권을 생각한다는 페미니즘 진영이 오히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페미니즘 진영에서 일부 여성을 [[국정원]] 직원처럼 국가의 더러운 짓을 도맡아 하는 소모품으로 쓴 것이 된다.] 2021년 1월 25일에 일어난 본 문단의 횡령 문제가 한 달 이상 지나도 페미니즘 진영에서 도저히 내부고발조차 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인 만큼 비공식적인 [[기록말살형]]을 내리고 싶었을 것이며 이를 위해 2월 26일 권인숙의 손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s-11|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통과시켜 남성혐오 단체 프로젝트 리셋과 같이 실시간 남성 사찰 감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남초 사이트를 음란 사이트로 조작해 허위범죄자로 누명을 씌워 재판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사생활을 비롯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페미니즘 진영에 의한) 위장수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 진영의 본 문단의 횡령 문제를 비롯한 치부를 덮기 위한 위법행위 및 감청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동조하거나 묵인하여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정치계와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특히 남성들)의 [[사법불신]]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