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행금지 (문단 편집) ==== [[우크라이나]] ==== [[2022년]] [[2월 13일]] 일곱 번째로, [[유럽]] 국가 중에서 최초로 전 지역 여행금지국가로 지정. - 2024.7.31.[*A] [[2021-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하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외교부]]는 한국시간 [[2022년]] [[2월 13일]] 0시[*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 [[2022년]] [[2월 12일]] 17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다고 밝혔다.[[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75|#]] 전쟁이 끝나면 여행금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여전히 여행자제~출국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전쟁이 끝나더라도 크림 반도와 돈바스는 우크라이나가 확실하게 탈환하거나, 확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한 출국권고가 확정되었다고 봐도 좋다.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헤르손 인민공화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도 여행금지로 지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의 영역이었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의 괴뢰국 [[크림 공화국]]이 실효 통치중인 [[크림반도]]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는 해당 지역을 러시아의 영토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보기에 이곳도 엄연한 여행금지에 해당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피령과 [[계엄령]]이 내려지고 우크라이나 전체가 전쟁터가 되면서 여행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점령지에서는 [[민간인 학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여행자의 안전을 그 누구도 전혀 보장할 수가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물론 [[르비우]]같은 후방 지역조차 공습 경보가 수시로 울리고 러시아의 미사일 타격으로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입대를 요청하였고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러시아와 맞서 싸우겠다고 우크라이나로 자발적으로 입국하는 이들이 있으며 한국도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이 있었고 그 외 일부 국민들이 의용군에 입대하겠다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연락을 하고 있다.[[https://m.yna.co.kr/view/AKR20220303179900009?section=international/all|#]] 하지만 여행금지제도상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진입 자체가 불법이므로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내 의용군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방법은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 참전 외국인에게 원할 경우 우크라이나 국적을 주겠다고 발표했으므로 우크라이나로 [[귀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경우 한국은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인이 우크라이나에 귀화하겠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 토벌 당시에도 시리아에 [[쿠르드족]] 민병대로 참전했던 한국인들이 정상참작을 받긴 했으나 여권 압수를 당했던 것처럼,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최소 여권법 위반 고발과 여권 압수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종전된다고 해도 안정화가 완벽히 되기 전에는 여행금지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13대 마경]]으로 유명한 [[프리피야트]]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도 [[러시아군]]의 점령지가 되었고 이 때문에 어떻든 간에 진입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여행 금지 지역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