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행금지 (문단 편집) === [[북한]] ===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위의 법률에 쓰여있는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면 국가보안법 6조에 의거해 처벌받게 되며,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북한 측과 접촉할 시[* 북한에 가지 않아도 북한 측 기관에 장난전화를 하는 등의 사소한 장난도 이에 해당된다. 원칙대로면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북한 사람과 같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탄다든지 해서 우발적으로 접촉하더라도 7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단,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남북 교류가 단절되기 전에는 북한을 드나들 때 여권이 반드시 필요했다. 출입 허가는 비자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현대아산을 통해서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고 확인된 출입자에 한하여 비자 발급 절차를 면제하였다. 지금도 남북 경계를 직접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제3국을 거쳐서 들어가는 경우는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다. 1989년 [[임수경 방북 사건]] 때 [[임수경]]이 [[공동경비구역|판문점]]을 넘어오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북한 사람들은 임수경이 남한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사형 당하고 가족들은 무시무시한 곳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 외로 4년 만에 살아서 중도 석방되고 멀쩡한 가족들과 (남한 기준으로도) 상당히 잘 사는 임수경의 집안 형편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 임수경은 여론의 주목을 받아서 유명해진 것일 뿐, 방북 그 자체를 제외하면 특별히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5년 징역에 중도 석방까지 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후 1990년대 탈북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임수경이었다. 물론 이 때문에 아예 여행제한을 풀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만일 일반 소시민이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몇 년 동안 콩밥 먹는 수가 있다. 실제로 탈남자(월북자) 김 모씨가 뒤늦게 실상을 깨닫고 다시 월남했지만 이적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북한 사람은 [[중국]]에 무단으로 가다가 걸리면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고 아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탈북민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사실 국경 넘다가 잡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모두 초범부터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 죽이면 북한에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나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통제 사회인 북한 특성상 비자 발급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 데다 시기에 따라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때도 있어 할 수 없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생계형 국경 넘기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넘어가주는 편이다. 물론 강 건너다가 재수 없게 총 맞고 황천길로 가는 경우도 꽤 많다. '''사실 북한이 여행금지로 지정된 이유는 [[백두혈통|북한 독재 정권]]이 [[북한/문화 검열|외국인을 감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억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서도 몇몇 한국인이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사소한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서 강제억류당한 적이 있었다. [[오토 웜비어]]의 사례와 같이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 또한 종종 미심쩍은 이유[* 정말 북한에 밉보인 행동을 보여서가 아니라 별 이유 없이 인질로 잡고 협상용 장기말로 쓸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로 북한에 강제 억류되거나 심지어 로동교화형까지 선고되는 일까지 있을 정도라서 한국 사람의 경우에도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 들어서 한국인을 북한 정부는 북한 사람을 사상적으로 오염시키는 대상이라고 김정일 정권 이상으로 더 싫어하는 눈치가 있어 여행 허가를 북한에서 내주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도 일단 정치적 입장에 상관 없이 '방역'을 명목으로 공무원을 죽인 것은 인정할 정도다. 북중국경도 코로나19를 빌미로 북한으로 접근시 중국인도 사살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 기준으로 6번이나 실시된 [[북한의 핵개발|핵실험]] 때문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도 상당히 많으며, 특히 [[녕변원자력연구소]]나 [[풍계리 핵실험장]] 및 그 인근 지역은 방사능 오염이 있는 곳이라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다. 풀이 못 자란다는 식의 주장은 구글 지도를 보아도 나무가 주변에 보일 정도로 과장된 주장이지만, 인근 지역 탈북민에게서 방사능 노출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많다. 즉, [[일본]]의 [[후쿠시마현|후쿠시마]]나 [[우크라이나]]의 [[프리피야트]][* 프리피야트가 바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도시다. 그러나 프리피야트는 여행사를 통한 관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한다.]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 이들 지역은 설령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할 확률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