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행금지 (문단 편집) ==== 북한 출입을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시킨 원인 ====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헌법인 제3조에서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했으므로 휴전선 이북 지역은 한국의 미수복 영토로, 북한이 정부를 참칭해서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가보안법에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고, 당장 판례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이 아닌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방문증명서를 받아서 방문하게 된다. [[중국]]-[[대만]] 간에 상호 왕래시 서로의 여권이 신분증명서로 인정되지 않고 양국 정부가 별도로 발행하는 통행증이 통용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화권/상호 왕래]]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