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행금지 (문단 편집) === [[남극]] === [[파일:남극조약기.svg]] > △ 국제법 [[남극조약]](AT)을 상징하는 깃발. 가장 바깥쪽의 동심원은 조약에서 남극의 기점으로 정의한 남위 60도 선. 남극조약 제6조를 참고할 것. 사실 과학 분야에서 극권을 위도로 정의할 때는 60도 선이 아니라 66도 선(이보다 고위도로 올라가면 1년에 최소 하루 이상 해가 지거나 뜨지 않는, 진정한 [[백야|극야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66°S 선은 남극 대륙 안쪽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남극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당분간 봉인"하려는 남극조약의 정치적 목표에 들어맞지 않았다. 따라서 그 대체재로 찾아낸 것이 60°S 선. 100% 바다 위에 그어진 선이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채택되었다. 여하간에 남극조약은 2020년 현재까지 남위 60도 선 안쪽의 모든 지역에 그 효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남극조약과 별개로, 남위 60도 선 안쪽의 바다를 또 다른 국제법에 따라 '공해로써' 이용할 권리는 여전히 모두에게 열려 있다. 여행이 금지된 곳 중 온도 빼고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 살해당하거나 어디 납치될 걱정없이 옷만 잘 껴입으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 고립된다면 '''그 어떤 여행금지국가에 가는 것보다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남극은 인간이 자연적으로는 살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니 당연하다.[* 어느 한 다큐에서 세종기지를 다룬 편에서, 평소 식자재는 철저하게 떨어지는 일 없이 관리를 하고 그 식자재는 약 15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창고에서 가져오는데 블리자드가 오거나 화이트 아웃같은 악조건일때는 이 거리에서조차도 결코 나가지 않으며 기후가 좋을때도 특수 방한복을 철저하게 껴입고 나서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만약 정말 식료품이 바닥나기 전까지 기상이 좋아지기를 기도해야 하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몇백 미터 떨어진 식자재 창고를 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 라고 밝혔을 정도다.] 현행 국제법인 남극조약 체제(ATS)[* 남극조약 체제(ATS): [[남극조약]](AT)과 그에 딸린, 남극조약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몇몇 부속 조약들을 한데 묶어 일컫는 말이다.]는 남극에서의 모든 인간 활동이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철저한 계획을 관리·감독할 책임은 각국 정부에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부속서의 제1조'를 참고할 것. 가급적 원어로 읽는 것을 추천한다. 넷상에 한국어 번역본이 올라와 있긴 한데, 고등학교 학생이 영어 교과서 직역해 놓은 것마냥 윤문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한 번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람을 걸러내고자 2004년부터 남극 방문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명 '''남극여행 허가 신청 제도'''. 한국 사람이 남극에 들어가려면 [[http://www.mofa.go.kr/viewer/skin/doc.html?fn=file_20150408141505440_0&rs=/viewer/result/202102|이러한 자료들]]을 외교부에 제출해 방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 없이 남극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될 경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A%B7%B9%ED%99%9C%EB%8F%99%EB%B0%8F%ED%99%98%EA%B2%BD%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여행금지국가 방문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북한 다음으로 높다'''. 사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무시무시하지만 외교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며,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신청해도 허가가 잘만 나온다. 따지고 보면 단순 관광객일 경우 허가가 더 쉽게 나오기 마련이다. 위험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곳만 들쑤시고 돌아다닐 것이 뻔한 연구진이나 촬영진과는 다르게 관광객은 좋든 싫든 [[http://iaato.org/|남극 전문 관광사 총연합회인 IAATO]]가 정한 가이드라인과 동선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철저한 계획 하에 활동해야 한다"는 ATS의 규정을 일단 충족시키고는 있는 셈이다. 다만 어중이떠중이 집합체에 불과한 관광객의 특성상 그 분야 전문가 수준의 환경보전의식, 또는 안전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전문가라고 다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인성이 덜 되어먹은 관광객들이 남기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한지 2000년대 중반 들어서부터는 남극 관광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크게 불거지고 있다. ATS의 그 규정 때문에 남극 여행을 제한하는 건데 그걸 충족했으니 허가가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IAATO라는 단체는 남극조약에 가입한 나라(=남극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나라) 간의 정례 회의인 ATCM의 옵저버 협의체이며, 남극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은 여기 IAATO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선 IAATO를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남극 반도의 부속도서이자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 조지 섬]]은 62°S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어니스트 섀클턴]]의 무덤이 있는 [[영국]]령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54~'''59°S''')는 명목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곳은 여객기가 내릴 만한 [[공항]]이 없기 때문에 이 곳을 경유하는 5개(2014년 기준)의 남극행 크루즈 배편으로만 접근 가능하며, 이 배를 타려면 '''해당 여행사의 남극 관광 패키지'''를 사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방문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곳의 최대 도시는 그리트비켄(인구 20여 명)이다. 그 800m 옆에는 행정수도인 킹에드워드포인트(인구 10여 명)가 있는데 이 곳은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자 남극 크루즈 관광의 중간 기착지다. --결국 남극을 가나 여길 가나 똑같이 외교부 허가 필수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남극의 최남단은 [[티에라델푸에고]]다. [[1박 2일]]이 추진했던 남극 특집의 경우 풀 HD 카메라 7대 등 고가의 장비도 준비하고 극지연구소,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의 지원까지 다 받아놓았지만, 대지진으로 [[칠레]] 전역이 여행자제경보 2단계 지역이 됨에 따라 취소되었다. 그 뒤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 남극에 갔다. 참고로 같은 극지방인 [[북극]]의 경우 남극과 달리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다수 있어서 출입 난도가 낮은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