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행금지 (문단 편집) == 예외적 여권 사용 == * [[https://www.0404.go.kr/walking/passport_permission.jsp|여행금지 제도 - 예외적 여권사용]] 여행금지국가라고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https://overseas.mofa.go.kr/iq-ko/wpge/m_11319/contents.do|#]]나 [[우크라이나]] [[https://overseas.mofa.go.kr/ua-ko/wpge/m_8594/contents.do|#]]의 경우 한국 대사관이 있고 현지 교민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사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국제협력, 재건사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단순 관광객과 교육/연수 등의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한편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은 내전이 심해지면서 [[외교공관 철수|대사관이 인근 국가로 철수]]한 상태다.[* 리비아 대사관은 [[튀니지]]로, 소말리아 대사관은 [[케냐]]로, 예멘 대사관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겨졌다.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20|#]] [[https://overseas.mofa.go.kr/ly-ko/wpge/m_10854/contents.do|#]] [[https://overseas.mofa.go.kr/ye-ko/wpge/m_11234/contents.do|#]]]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인해 대사관은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으로 임시 이전했고, [[수단 공화국|수단]] 또한 [[2023년 수단 내전]]으로 인해 [[이집트]]로 임시 이전했다. [[시리아]]와는 미수교국이기 때문에 대사관이 없다. 다음 사유를 통해서는 허가가 되지 않는다. * 단순 [[관광]], 거주민 접촉 * 전도, [[성지순례]] 등 종교적 목적: '''여행경고 제도를 시행한 가장 큰 원인인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된다. * 소규모 봉사단체 소속이나 개인 자원봉사자로서의 봉사 활동 * 학교 입학, 학술대회 참석,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한 현지 조사 * 현지 군사 단체에 가입해 참전해서 테러 단체와 전투: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거나 노예로 부리던 테러 군벌 [[ISIL]]의 만행에 맞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반 IS 의용병으로 참전하여 전투를 벌였고, IS가 소탕되자 늦어도 [[2019년]] 말까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갔다. 외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히 제한하는 편이며, 법적 처벌까지는 안 갈지는 몰라도 귀국 후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을 막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vFoqsUI51UU|#]] 허가를 해주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영주 및 거주: 여행금지국가 지정 이전에 이미 해당국 [[영주권]]이나 거주권(체류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이고, 계속 거주할 목적이라면 허가받을 수 있다. * 취재·보도: 언론기자(특파원 포함 [[종군기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취재를 위해 한국 언론사들이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로 진입한 사례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7wznZ0-WQU|#]] [[https://www.youtube.com/watch?v=-i5AjaHIaBU|#]] 이렇게 자국 기자 파견조차도 어려울 경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현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 긴급한 인도적 사유: 가족 등이 여행금지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긴급한 인도적 사유로 보고 허용한다. * 공무: [[국제기구]]·[[공공기관]] 직원과 [[태권도]] 사범, [[양궁]] 감독 등도 이에 해당된다. 물론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 정도라도 맡아야 갈 수 있으며, 태권도의 경우 올림픽 국대 감독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봉사요원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만 여행금지국가에 갈 수 있다. * [[국가정보원|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대한민국 국군/파병부대|해외 파병]]: [[국제평화지원단|군사지원]] 외에도 국가가 요구하는 [[국군정보사령부|비밀작전 전문부대]]나 그에 준하는 작전 수행을 하는 특수부대. 국제적인 평화를 목적으로 파병하는 국제평화지원단 외에도 다른 부대도 파병 목적을 위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의 허가 하에 움직인다. 이때는 사전에 [[외교부]]와의 협조가 100% 이루어져서 움직인다.[* 단, [[블랙 옵스]]의 경우처럼 [[외교부]]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재량 하에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는 [[국제법]] 위반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수집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에서 잡히거나 사망하더라도 손을 쓰기 힘들며, [[북한|적성국가]]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단, 비공식적인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의 경우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자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기타 * 허가를 받은 기업 활동: 대기업 및 그 협력업체 외에는 어렵다. [[https://www.nis.go.kr:4016/AF/1_6_6.do|여행금지국 방문자 교육]] 사이트의 사고 사례를 보면, 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인원이 가는 듯하다. 기업 활동의 경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중 한 곳의 검토가 필요하다. [[객실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들의 경우 허가가 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어 퀵턴 비행인 곳에 보내거나 사측에서 알아서 안 보낸다.[* 모가디슈에 취항 중인 [[카타르 항공]] 등 여행금지국가에 취항 중인 중동권 항공사의 한국인 승무원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 해당 국가의 초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4&aid=0002711432|배우 전광렬의 사례]]가 있다. [[전광렬]]이 주연으로 출연한 사극 [[허준(드라마)|허준]]이 [[이라크]] 국민 드라마가 된 덕택. 시청률이 무려 80%였다고 하며, '''허준 방영 시간에는 테러조차 잠시 멎었을 정도'''라고 한다. 이라크 영부인의 친필 초청장이 날아오고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방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당국 장관이나 [[국가원수]] 등의 [[고관대작]]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여야 가능하다. [[파일: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jpg]]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러한 허가서가 여권 사증란에 부착된다.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신변의 피해를 입거나, 각종 손해를 입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정부]]에 일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허가서에 적힌 내용대로만 활동하고 금지국의 관습을 존중하며, 안전과 관련한 현지 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또한, 허가 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즉시 철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