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행금지 (문단 편집) == 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 국가 == 외교부는 차관 주재 하에 정부 각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여권사용제한국 지정'을 한다. 각국의 여행금지 조치의 기간을 결정할 때, 치안 상황의 변화가 장기간 동안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는 장기간(1년)을, 추후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큰 경우는 2~3개월 정도의 조처 시한을 건다. 시한이 종료되거나 치안 상황이 호전될 경우 다시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