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역외적용법 (문단 편집) === 임시중지 조항의 실효성 === 현재 역외적용법에는 웹사이트의 임시중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법안을 추가하여 적용시키겠다는 임시중지 법안에 대해서는 특히 논란이 많다. 일단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사례에 대해 정부가 3회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이를 서비스 제공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임시중지를 해도 택배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처럼 아예 업무를 중단시킬 수도 없고 소비자 역시 우회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기에 불편함만 가중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업체의 모든 영업권을 임시로 정지시키는것이 아닌, 국내 서비스만을 임시로 제한하는 것이기에 한국만 별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것이 아닌이상 보안과 해킹 싸움처럼 [[다크 웹]]이나 VPN통한 각종 우회 프로그램 등으로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효과를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 실제로 황금방패가 시행중인 중국쪽만 봐도, VPN [[다크 웹]]을 이용하여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구글이나 유튜브 등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서비스를 운영중인 거대 웹사이트 자체를 임시중지 하게되면 그와 상관없는 [[http://naver.me/5FJaR6V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버 문제로 글로벌적으로 오류]]가 나왔을때 조차 네이버 실검 1위를 계속 찍히듯 국민들은 일단 당장 불편해한다. 방통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과거 방심위에서 음란물 공유를 사유로 [[4shared]]를 차단했다가 4shared가 방심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미국 IT기업은 통신품위법(CDA) 제230조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3자가 올린 유해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있어, 조작된 영상에 대해서 “플랫폼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꼭 진실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차단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http://www.zdnet.co.kr/view/?no=20190620093643|美, 구글·페북 플랫폼 면책특권 폐지 추진 '논란']]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21200091|#]]] 한마디로 ‘[[5.18 민주화운동|5·18]] 내란 폭동, 북한 개입’이라는 주장이나 '한국 남성 전세계에서 강간률 최대'라는 주장을 해도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과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개개인이 판단해야할 것이며 그것을 플랫폼 관리자가 검열하는 행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추구하는 미국 법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올린 시점에서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도 거짓이기에 아예 다룰 수 없게 된다. 정말로 플랫폼 관리자가 정보의 진위여부를 스스로 가리고 특정 정보만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중국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역시 폐지하여 '6.25 전쟁은 [[북침설|북침]], 6.25전쟁은 [[항미원조전쟁]]이 맞다' 같은 주장도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