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보증 (문단 편집) === '사업하면 패가망신'하는 이유 === 연대보증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대표가 보증인이 될 것을 요구받는다. 법인은 자연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가진 주체로 만약에 파산이나 폐업 등으로 법인 자체가 해산될 경우 의무[* 채무도 의무에 포함된다.]도 소멸되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두 주체는 별개여야 하지만, 은행 등에서 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자연인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조건을 '''당연하게''' 요구한다. 이는 법인을 껍데기로만 사용해 부채 등을 전가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으나, 동시에 사업주에게 크나큰 부담을 안기며 실패한 사업가를 확실하게 나락으로 몰아넣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자본주의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등에는 없는[* 일반 보증이나 보증보험을 요구한다.] 제도이며, 아래에서처럼 이런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2016년 [[김병관(정치인)|김병관]] 의원이 발의하였다. 단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격언 아닌 격언을 낳은 주범이다. "왜 한국에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 같은 것이 없느냐?", 혹은 "왜 요즘 젊은이들은 창업을 안 하냐?"라고 누가 물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이기도 하다. 실리콘 밸리에서는 법을 어기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다면 피치 못하게 법인이 파산해도 법인 파산으로만 끝나지[*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가들에게도 투자 리스크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투자가들에게도 제대로 된 투자처를 주의깊게 살펴봐서 똑바로 고르라는 것이다.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 그건 투자가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 대표이사에게 개인적 채무 부담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로도 재기하기 쉽지만 (물론 실패할 때마다 본인의 평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고, 결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다. 또 횡령은 아주 강력히 처벌한다.) 한국에서는 연대보증의 악랄함 때문에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3555|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 외에 가족, 지인 등을 끌어넣었다면 그들도 똑같이 최대 수십 년간 고생하게 된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명분이 있지만 일부 악덕기업에서는 월급 사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명만 허용하도록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