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보증 (문단 편집) == 폐지된 제도? == 2013년부터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개인에 하는 대출에 한해 신규 연대보증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를 통한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신규대출부터 폐지되었다. 또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장애인 및 영업용 차량 대출에 대해서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개인끼리의 거래에서 연대보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연대하여 채무에 책임을 지는 개인끼리의 거래는 여전히 불법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