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보증 (문단 편집) === 현실은? ===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계속되는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은 암암리에 연대보증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경영자의 고의적인 부도 후 채무 탕감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도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인들 역시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규모를 늘리기 위해 연대보증제도의 활용을 오히려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대보증을 금지해도, 기업인들이 중첩적 채무인수제도[* 병존적 채무인수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도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라는 것이다. 종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되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 한 명이 늘어나는 효력'''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반면,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채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만 있을 뿐'''이니까.]를 활용하는 등 연대보증의 우회로가 너무 많다는 점도 연대보증이 뿌리뽑히지 않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