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연대채무의 면제 ==== [[면제]]에서 채권자는 1인/수인의 연대채무를 전부/일부 면제할 수 있다. 면제는 기본적으로 제한적 절대효이기 때문에 부담부분 내에 한해서만 절대효가 인정된다. 위의 예시에서 채권자 A가 B에 대해서만 900만원을 전액 면제해 주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이 면제는 300만원 내에서만 절대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C와 D도 같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만 면제되고 나머지 600만원만 연대해서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A가 B에게 채권 전액이 아닌 일부만 면제할 경우의 효력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700만원만 면제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외측설이라고 한다], 면제부분 부담부분 비교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내측설이라고 한다.], 비율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안분설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판례는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을(([[https://casenote.kr/대법원/2012다74236|2012다74236판례]])), 다수설은 '''비율설'''을 택한다.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에 따르면, 700만원을 면제했다면 B는 여전히 200만원(900만원-700만원)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B는 실질적으로 100만원밖에 면제되지 않은 꼴이 되므로 C와 D도 100만원만큼만 면제된다. 따라서 C와 D의 연대채무액은 총 800만원이 된다. 이와 대비되는 면제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에 따르면 B가 이미 700만원을 면제받았으므로 300만원의 해당되는 면제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C와 D도 300만원 부분만큼 면제되고, C와 D의 연대채무액이 600만원이 된다. B는 여전히 200만원을 부담한다. 비율설은 이 둘의 중간인데, 700만원의 면제금액을 1/3으로 쪼개서 각각에게 면제시키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B는 233만원(=700/3)만큼만 부담부분이 감소했다고 본다. 따라서 C와 D는 233만원에 대해서만 면제되고, 667만원(900만원-233만원)이 연대채무액이 된다. 물론 여기서도 B는 여전히 200만원을 부담한다. 결국 판례인 잔여부분 부담부분 비교설에 따르면 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되는데, 이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