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만약 B가 A에게 900만원을 전부 변제하고, 사후통지를 안 해서 C도 A에게 900만원을 변제했다고 해보자. 이 때에는 제426조 2항에 의하여 C는 자신의 면책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아래의 예시를 들어보자. > 채권자 A에 대하여 B, C, D가 총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B는 900만원을 변제하고 사후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C 역시 900만원을 변제했다. * 위의 예시에서 사후통지를 꼼꼼히 했다면, * B → C : 300만원의 구상권 행사가능 * B → D : 300만원의 구상권 행사가능 * C → A : 900만원의 부당이득 청구가능 사후통지를 성실히 했다면 구상권은 별도로 제한을 받지 않아 원칙대로 B는 C와 D에게 각각 300만원씩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C는 이중변제를 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 C가 A에게 [[부당이득]]으로 9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단, 악의가 없어야 한다. 악의가 있다면 [[부당이득#악의의 비채변제|악의의 비채변제]]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채권자인 A의 무자력 리스크는 C가 부담하게 된다. * 위의 예시에서 사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 B → D : 300만원의 구상권 행사가능 * B → A : 900만원의 [[부당이득]] 청구가능 * C → B : 300만원의 구상권 행사가능 * C → B : 300만원의 [[부당이득]](B → D의 구상권) 청구가능 B가 사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C의 변제는 B사이에서는 유효한 변제가 된다. 즉, B의 변제는 결국 300만원만 인정된다. 즉, 여기서는 B가 A에게 [[부당이득]]으로 900만원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C가 오히려 B에게 B의 구상분 300만원(900만원/3), D의 구상분 300만원(900만원/3)[* D의 구상분은 일종의 [[부당이득]]의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의 합인 60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B는 원래 C에게 300만원(900만원/3)을 구상할 수 있었지만, C의 변제가 유효해짐으로써 C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된다. 다만, C의 유효한 면책은 B-C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라서 D는 여전히 B에게 300만원을 줘야 한다. 결과적으로 B는 300만원만 부담하게 되는 꼴이라서 똑같지만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과 더불어, A가 무자력일 때의 위험성을 B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악의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부당이득#악의의 비채변제|악의의 비채변제]]는 제742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C는 A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악의의 [[입증책임]]은 변제받은 사람인 A가 진다. 한편, B가 사후통지를 안한 사이에 C가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그냥 C가 A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B가 채무를 다 갚은 시점에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C에게 구상권이 없기 때문에 제426조 2항의 상황 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통설의 입장이고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