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연대채무와의 차이 === 기본적으로 절대적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이 인정된다. 즉, 이행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이행지체 효과,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지체]]에서는 1인 채무자의 대항요건이 타인 채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상계의 경우에는 판례변경([[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97218|2008다97218판결]])이 이루어져 절대효가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연대채무#s-3.2|위의 표]]를 참고. 위의 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상계]], [[채권자지체]] 이외에는 모든 면에서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와 매우 유사한 효력을 지닌다. 또한 절대적인 부담부분이 없다. 만약 채권자 A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B, C, D가 총 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보자. 일반적인 연대채무라면 B:C:D=1:1:1로 부담되어 각각 300만원씩 내부 부담비율이 있다. 하지만 부진정연대채무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 원고 A에게, 피고 B는 900만원을, 피고 C와 D는 피고 B와 __공동하여__[* '연대하여'인 경우에는 연대채무로 분류된다.] 위 금원 중 300만원을 각 지급하라. 위의 예시는 B가 주요 [[불법행위]] 행위자가 되는 것이고, C와 D는 각각 공동불법행위나 [[사용자책임]] 등에 의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B는 900만원을 전체 부담해야 하고, C와 D는 이 중 각각 1/3씩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판결로 부담비율이 제시되는 경우는 양반이고, 아예 부담비율 없이 그냥 '공동하여 지급하라.'와 같이 내부 부담비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총 채무 900만원에 대한 절대적인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상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는 형평의 원칙상 구상관계가 인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일반적인 연대채무와는 달리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600만원을 변제했을 때에는 초과된 3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는 B가 900만원, D가 300만원을 부담하므로 3:1의 비율로 B에게는 225만원, D에게는 75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6다50896|96다50896판결]]) [[변제]]의 충당은 변제 규정에 따라 그대로 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을 의미한다]-이자-원본 순으로 충당되며, 일부 변제의 경우 외측설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의 예시에서 이자가 10%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B는 990만원, C는 330만원, D도 330만원을 부담한다고 해보자. C가 200만원을 납부했다면 C의 이자부분인 30만원이 먼저 충당되고, C의 원본인 170만원이 충당된다. 이에 따라 B의 이자부분도 30만원, 원본도 170만원이 충당된다. 전체 이자인 90만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자! D는 외측설에 따라 충당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분류:채권(민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