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연대채무자간의 관계 === 통설과 판례는 채무자 상호간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인식이 있다고 보는 '''주관적 공동관계설'''[* 변제공동체설이라고도 한다]에 따른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32409|2009다32409판례]]) 위의 연대채무자 B는 "C와 D랑 같이 900만원을 갚아야 하네. 만약 C가 안 갚으면 큰일나겠는걸?"과 같은 연대부담의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내가 300만원 갚으면, 나머지 600만원은 C, D끼리 알아서 해결하겠지..."와 같이 공유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부진정연대채무[* 진정(眞正)한 연대채무가 아니라(否)는 뜻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연대채무의 경우 이러한 인식이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연대채무 계약서에는 "연대하여 이행"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묵시적 연대채무도 인정하나 판례는 묵시적 연대채무의 인정에 있어서 소극적인 편이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발생한다. 공동불법행위에서는 딱히 정해진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대로 이행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관적 공동관계설과 반대되는 이론으로는 상호보증관계설이 있다. 이는 각 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는 주채무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