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대채무 (문단 편집) ==== 법률상 연대채무의 성립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folding [ 민법상 연대채무 조항 펼치기 · 접기 ]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616조([[차용|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 {{{#!folding [ 상법상 연대채무 조항 펼치기 · 접기 ]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약정에 의한 경우 외에도 법률로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민법]]에는 총 5가지로 규율되어 있으며, [[법인]]과 법인의 대표(제35조) 및 공동[[차용]](제616조), [[임대차]](제654조), [[일상가사대리권|가사생활]](제832조)에서 연대책임이 있다.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조문에는 '연대하여'라고 적혀있지만, 판례는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로]] 본다. [[상법]]에서도 4가지로 규율되어 있다. 명의대여자(제24조), 상호사용자(제81조)가 있고, 다수채무자간(제57조 1항) 혹은 채무자와 보증인간(제57조 2항)에 연대채무가 적용된다. 공동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제24조의 명의대여자에서도 '연대하여'라는 표시가 있지만 판례는 이 또한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본다. 이 중 주요한 조문은 상법 제57조 1항으로써 상행위로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연대채무로 규정한다. 이로 인하여 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