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방보안청 (문단 편집) == 역사 == || [[파일:U.S._Marshals_knock_and_announce.jpg|width=100%]] || || [[LVMPD]] 경관(소총을 겨누고 있는 인원)과 함께 검거작전에 돌입한 연방보안관들 || 초대 [[미국 의회|연방의회]]가 연방법원의 결정과 판결을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을 논의했으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9월 24일 법원조직법에 서명하면서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이후 [[사형]] 집행을 비롯한 법원의 [[심부름]](...)을 하다가, 연방정부 차원의 [[수사기관]]이 필요해 [[수사(법률)|수사]] 업무도 부여받는다. 어쨌든 소속은 [[행정부]]였으니까. [[1865년]] [[미국 시크릿 서비스|시크릿 서비스]][* 시크릿 서비스의 본질은 [[위조지폐]] 근절 등 수사이며 대통령 경호가 아니다. 경호 임무는 마땅히 할 기관이 없어서(...) 떠안은 게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이다.]가 [[미국 재무부]] 산하에 설립되기까진 [[위조지폐]] 수사도 연방보안청이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탈도 많았는지 최초의 순직자에 대한 기록이 무려 [[1795년]]... [[남북전쟁]] 당시에는 [[아메리카 연합국]]을 범죄집단--[[장포스|반란군 놈의 시끼]]--으로 간주하고 연합국의 자산을 몰수하는 데 앞장섰다. [[서부개척시대|서부 개척이 진행됨에 따라]] 서부에 파견되어 [[치안]] 유지와 범죄 수사도 수행했는데, 완전한 [[질서]] 유지까진 하지 못했지만 연방정부가 수천 km 떨어진 동부 해안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존재감]]은 확실하게 과시했다. [[1890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에서 [[미국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통해 연방보안관에게 증인 보호를 명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출범했고, [[20세기]] 들어와서는 양차 [[세계대전]] 동안 [[방첩기관]] 임무도 다른 기관들과 함께 수행했다. [[1969년]] 연방보안청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기존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던 연방보안관들에 대한 [[미국 법무부|법무부]]의 통제력도 강화되었다. 비록 지금은 다른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에 업무가 많이 한정됐지만, USMS는 과거에는 연방정부의 유일한 법집행기관으로서 온갖 분야에서 만능으로 활약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