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방수사국 (문단 편집) == 타국 [[수사기관]]과의 비교 == FBI는 미국 [[법무부장관]]의 책임 아래에 있는 법무부 소속이며, 동시에 미국 정보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관할 아래에 놓인다. 즉, FBI는 연방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자 미국의 국가안보와 방첩을 책임지는 정보기관이다. 실제로 FBI는 대테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와 정부기관은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FBI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대륙법보다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법을 따르는 국가에 비해서 수사기관의 권한이 강하다. 그러나 미국은 건국 이전부터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력을 경계했기 때문에 영국의 수사기관처럼 FBI가 연방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권을 침해할 수 없다. 예시로 FBI는 영국 경찰처럼 검찰과 상의없이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에 개입하거나, 범죄가 경미하다 해서 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 주로 FBI의 수사부처는 연방제 국가의 연방수사기관이나 단일제 국가의 광역수사기관에 비교되며, FBI의 정보부처는 타국의 방첩기관과 비교된다. 예시로 FBI의 수사부처는 영국의 [[영국 국립범죄청]], 정보부처는 [[영국 보안국]]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대공, 대테러, 방첩, 강력범죄 등 특정범죄의 수사관들을 법무부의 외국의 형태로 집결시킨 수사·정보기관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FBI 요원들은 경찰처럼 제복공무원도 아니고, 순찰 같은 공공치안을 담당하지 않고, 수사, 방첩, 대테러 업무를 보는 국가안보조직(National Security Organization)이다. 단, 청사 경비대원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FBI 보안실 소속이다. FBI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집행을 하는 [[수사기관]]이자 국가안보와 방첩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한국]]은 [[연방국가]]도 아니고, [[미국]]과는 크게 다른 형사사법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FBI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을 수가 없다. 굳이 비교해 본다면 예전의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의 일부[* 보안국, 정보국과 수사국 중 일부 및 대테러 업무] +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의 일부[* 정확하게는 사무국 조사과나 수사과, 사건과(이들이 압색을 나간다.) 소속 검찰수사관들에 비교된다. 단, FBI 수사관은 검사도 아니고 검찰수사관도 아니다. 굳이 끼워 맞추자면 대한민국 법무부 밑으로 검찰실과 수사국으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나눠서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주정부는 주수사기관(State Bureau of Investigation, SBI)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 번역할 때 주로 주검찰수사관으로 번역하며, [[판례]]에서도 등장한다. 단, SBI는 주에 따라서 주의 공안부 또는 독립기관 형태로도 존재한다.] + [[국가정보원]]의 국내 업무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경찰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 보안국 보안수사대[* 보안국 예하의 보안수사 1~3대, 경찰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내용에 공개돼 있으며 기밀이 아니다.] + 외사국 외사수사과[* 외사정보과 및 외사수사과에서 수사 전담, 국제수사 공조는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다시 말해 [[인터폴]] 한국지부 담당이다.] +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에서 FBI처럼 국익에 피해를 입힌 사건과 전국에 걸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으로 따지자면 관할 지방을 기반으로 하지만 수사는 전국에서 할 수 있는 광역수사대가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추적하는 범인이 [[해운대]]에 있다면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범인을 검거해 강남경찰서로 인계해야 하지만 광역수사대는 지역 구분 없이 [[부산]]까지 쫓아가서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검찰청]]에서는 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형 권력 비리를 수사했다. 폐지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중수부가 있을 당시에는 검찰총장 다음이 중수부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부서였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방첩, 안보 수사 즉 대공용의점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FBI 국가안보국과 비슷했으나 이 기능은 곧 폐지되고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한국은 중앙집권국가라 FBI가 각 지방의 경찰 및 다른 연방기관과 수평관계인것과는 달리 [[경찰청]]은 엄연히 지방 경찰의 상급기관이다. 결론적으로만 보자면 '한국형 FBI'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가 FBI와 제일 유사하며 실질적 모티브를 따온 기관이 맞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에 있는 경찰 조직이며 수사권의 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지만 FBI는 법무부 산하의 조직이며 수사권에 연방 사건이라는 제한을 받는다는것이다. [[홍콩 경찰]] 본부인 경무처도 산하에 형사보안국을 두며 여기에는 중안조라는 특수범죄 수사과가 존재해 FBI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성룡]]이 주연한 [[영화]] 중안조가 바로 이 홍콩경찰 내 특수수사팀 이야기다. 홍콩은 [[영국]]식 경찰 시스템으로 미국이 법무부 산하에 FBI를 두는 것이나 한국에서 [[검찰청]]이 특수수사를 하는 것과 달리 수사가 경찰로 일원화되어 있다. [[부정부패]] 사건의 경우 별도 수사기관인 [[염정공서]]가 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