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방수사국 (문단 편집) === 국가안보서신 === 국가안보서신(National Security Letter)은 연방수사국이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민간회사에 수사망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또한 국가안보서신을 받은 민간회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수사를 당하는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없게 되며,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와 같은 상황을 외부에 노출하면 안되는 보도금지명령(Gag Order)도 같이 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CIA와 IRS도 국가안보서신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주로 연방수사국에서 사용해왔고[* 국가안보서신 자체가 연방수사국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연방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911테러 이후 통과된 애국자법으로 인해서 수집할 수 있는 범위는 늘어나고 감독체계는 완화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예시로 911 테러 이전에는 연방수사국장의 승낙을 받아야 했던 행정행위였지만, 애국자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연방수사국 지부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즉, 사법부의 감독은 커녕 이제는 연방수사국 본부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https://www.aclu.org/other/national-security-letters|#]][[https://www.eff.org/issues/national-security-letters/faq|#]] 국가안보서신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 또는 판사의 감독 아래에 진행돼야 하는 영장청구와 같은 일을 연방수사국 지부장이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보도금지명령 같은 경우는 연방수사국장의 승낙을 얻어내면 가능하다. 즉, 모든 게 일개 행정부 수사기관에서 일어난다는 말이다. 당연히 이와 같은 행태는 연방헌법에 어긋나며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연방법과도 충돌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2022년 기준으로도 ACLU와 EFF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연방수사국에 이와 같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연방수사국이 범죄를 수사하는 주체인 동시에 국가안보와 방첩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연방수사국 지부의 고위관료는 [[미국 국가정보장실|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fbi-gets-a-broader-role-in-coordinating-domestic-intelligence-activities/2012/06/19/gJQAtmupoV_story.html|#]] 즉, 연방수사국이 단순히 범죄만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방첩도 같이 책임진 정보기관의 성격을 띠어서 이와 같은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실제로 연방수사국의 [[NSB|안보부처]]는 영국의 [[MI5]]와 프랑스의 [[DGSI]]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여겨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