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봉 (문단 편집) ==== 세후연봉 계약 ==== 고용되어 일하는 고소득 전문직 중심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세후 급여를 고정하여 맞추는 경우가 있다. 이를 세후 연봉계약, 또는 네트(Net) 연봉계약이라 한다. 즉, 어떠한 경우에든 약정한 금액은 실수령하도록 보장해준다는 의미.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부분이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자에게 세액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가 논쟁이 된다. * 1설 (회사의 몫이다): 연말정산의 결과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에도 회사는 세후연봉계약에 따라 추가 납부할 부분을 지급해줘야 하고, 근로자가 추가 납부할 세액을 실제 부담하지는 않는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회사가 지난 해 원천징수 당시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해 줬다는 의미이므로 실제로는 회사가 정산받아야 할 돈이다. 따라서 회사가 환급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 2설 (근로자의 몫이다): 연말정산은 실질적 납세자인 근로자와 세금 납부기관 간의 정산 문제로 회사가 연간에 세후연봉계약을 감안하여 월별 지급할 급여를 확정하였다면, 그 이후의 정산 부분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문제이지, 회사가 더 이상 간여할 바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 (부양가족의 유무, 급여를 사용한 곳, 세액공제 상품 가입 여부) 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고, 납세자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정산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은 추가 납부할 세액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근로자가 절세수단을 잘 챙겨서 추가로 발생한 환급 부분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 두 설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세후계약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연말정산 부분까지는 세후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여,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알아서 챙기도록 하거나, 1설에 따라 회사에게 다 귀속시키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간에 명확히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추가 징수분이 나오든 환급금이 나오든 알아서 다해결하여야 한다는 1설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지 않지만, 행정해석은 1설에 의하고 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