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쇄살인 (문단 편집) == 처벌 == 연쇄살인범은 그 특성상 가치관 자체가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뒤틀린 경우가 많고 풀어줄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동 성범죄자 못지않게 높다.[* 애시당초 이들은 성범죄자들의 성폭력 욕구를 살인으로 바꾼 쪽에 불과하다. 특히 [[강도강간|강도 성폭행]]이면 더욱더 그렇다. 과거 국내에서 이런 범죄자들을 '가정파괴범'이라 지칭하였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피추시킨의 경우 경찰의 감시망이 좁혀 오는데도 체스판을 채우겠다며 살인을 계속했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두]], [[이춘재]], [[지존파]], [[정남규(범죄자)|정남규]], [[강호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피해자가 대부분 3명 이상. 많게는 수십명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노도 일반 살인범과는 차원이 다르고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는 법원으로서는 정신이상이나 혹은 동기에 대해 정상 참착등의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 사형을 때리고[* 이는 한 범행에 여럿을 살인한 [[대량살인]]범도 마찬가지.] 사형제도가 없거나 [[사법거래]], 정상참작 등의 사유로 인해 사형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조건 감형 및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천년 이상의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을 선고하고, [[청송교도소]], [[흑돌고래 교도소]]나 [[ADX 플로렌스 교도소]]같이 보안 및 관리 감독이 슈퍼맥스급인 교도소로 수감되어 사회로부터 거의 100% 영구 격리시킨다. 특히 연쇄살인범은 교도소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교도관들에게서 감시대상이며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려할 경우 가차없이 제압당한다. [[유영철]]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연쇄살인을 벌이다가 붙잡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린이 혹은 청소년이 피해자에 포함되거나 살해수법이 극히 잔혹한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며 사건에 따라 간혹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대개 본격적으로 연쇄살인을 시작하기 전에 붙잡히는 등 희생자가 두세명에 그치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뿐이다.[* 간혹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처럼 2명을 살해했을 때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45년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한국은 [[사형/국가별 현황|실질적 사형폐지국]]이고 무기징역으로도 영구 격리가 가능하여 사형 선고를 가능한 한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무기징역으로 영구 격리하는 것과 사형의 집행은 당연히 그 본질적이고 처벌의 심각성이 엄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 수형인의 무기한 수감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그가 앗아간 한 명 이상의 생명권을 앗아갔다는 부분에서 비교형량의 법칙에 따른 피의자의 생명권 또한 앗아간다는 등가교환의 중요한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그 외 북한이나 중국은 당연히 사형이고, [[나가야마 기준|일본은 2명 이상을 살해했다면 심각한 정신적 장애 등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이 사형이며, 4명 이상을 살해 시에는 거의 100% 사형]]이 선고되고, '''실제로 집행된다.''' 이는 일본 뿐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연쇄살인범은 높은 확률로 사형이 선고되며 집행된다. 주별로 법이 다른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은 사법 거래의 대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매우 심할 경우 연방법으로 재판하여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