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열목어 (문단 편집) == 상세 == 1급수의 대표어종으로,몸길이는 30~70 cm지만 크게는 1미터 가까이 자란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며 유선형이다. 몸 빛깔은 은색 바탕에 자홍색 작은 반점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다. 산란기가 되면 진한 붉은색으로 변하며,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가 무지갯빛 광택을 낸다. 맑고 차가운 산간[[계곡]]에 주로 서식하는데 겨울철에는 하류에서 발견된다. 작은 물고기, [[개구리]], 수생곤충 등을 잡아먹는 육식성 어류이다. 산란기는 4~5월 초인데, 여울의 가장자리에 모래와 자갈바닥을 15 cm 정도 파서 알을 낳는다. 산란기가 되거나 [[장마]]철로 유량이 불어났을 때 연어처럼 일제히 무리를 지어 상류로 소상하는 습성을 지녔다. 어린 치어는 유속이 느린 가장자리에서 무리생활을 하며 성어도 무리생활을 한다. 수명은 8~15년 정도이다. 만 4년이 지난 성어만 산란하는 걸로 알려져 왔으나 만 1~2년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열목어도 산란을 한다는 정보가 있다. 수온과 산소량에 상당히 민감한 어류라 채집빈도도 매우 낮은 편이고, 사육 난이도도 최상위급으로 아주 높은 편인 어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시대|조선]] 말까지 [[경상북도]]의 [[봉화군]]과 [[강원도]] 일대에 많이 서식했으나, 남획과 환경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선군]]에 있는 [[정암사]]의 열목어 서식지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의 열목어 서식지가 각각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제73호와 74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설악산]]과 [[오대산]]의 열목어도 국립공원법으로 보호받는다. 1996년 1월에는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가 특정보호어종으로 지정하여 허가 없이 채취, 포획, 가공, 유통할 수 없도록 하였고, 2012년에는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었다. 국내에서는 보호종이라서 열목어가 [[멸종 위기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열목어는 꽤 흔한 어류며 멸종 위기종이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열목어 서식지의 남방한계선이라는 학술적 가치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좀 더 특별 보호를 해 주는 편. [[함경도]]에서는 열목어의 눈이 빨갛다고 한다. 그래서 눈에서 열이 나서 식히려고 찬물에서 산다고 열목어(熱目魚: 눈이 뜨거운 고기)라 하였단 이야기가 있다. 정말로 함경도 열목어들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남한에서 볼 수 있는 열목어들은 눈이 빨갛지 않다. 조선시대 고서에서는 여항어(餘項魚)나 세린어(細鱗魚)라는 명칭도 자주 사용했다. 위에서 기술했지만 국내에서 열목어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잡으면 처벌을 받는다. 해외에서는 흔하니 거기서는 잡아도 할 말은 없지만, [[산천어]]나 연어, [[송어]] 등 다른 연어과 물고기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맛이 없으니 잡을 가치가 없다. 유명한 학습만화 [[Why?]] 물고기 편에서도 꼼지가 열목어로 매운탕을 끓여먹자고 하자 어 박사가 열목어는 보호종이라며 화내는 장면이 있다. [[분류:열목어속]][[분류: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