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국/정치 (문단 편집) === 불문헌법 === 영국은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법률과 별도로 구분된 [[헌법]]전이 없다.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해 놓은, 그 법 공동체의 최상위 규범인데 영국은 그러한 규범조차 일반 법률과 동일한 형태이거나 관습법이다. 영국에서 헌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성문헌법전이 없다는 의미일 뿐, 다른 나라라면 성문의 헌법으로 규정할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 당연히 있다. 오랜 의회민주주의의 전통과 역사를 거치면서 국가와 국민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이 뿌리깊게 박혀 있어 성문헌법이 없이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원한다면 여느 법처럼 바꿀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이미 뿌리내려서 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복수의 법률 형태로 헌법에 해당하는 조문들을 구성하고 있고,[* People often refer to the UK having an 'unwritten constitution' but that's not strictly true. It may not exist in a single text, but large parts of it are written down, the UK constitution is often described as 'partly written and wholly uncodified'. (Uncodified means that the UK does not have a single, written constitution.)[[https://www.parliament.uk/about/how/role/sovereignty/|#]]][* 이 때문에 불문 헌법(unwritten constitution)은 불문법과 다르다. '''불문 헌법의 주요 구성 요소는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이다'''. [[대한민국|한국]]의 법조 관계 직역의 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의 헌법 과목에서 꼭 짚고 넘어가는 대목이 이것이다. 불문 헌법이 관습 헌법과 같은 불문법과 동의어라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헌법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불성전 헌법(不成典憲法)이라는 번역어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흔히 쓰이진 않는다.] 성문법 형태가 아닌 그 외의 사항은 '관습 헌법'에 따른다.[* 오늘날 캐나다와 같은 일부 영연방 왕국의 헌법은 영국 의회에서 해당 지역을 [[자치령]]으로 지정할 때 제정한 영국의 자치 '법률'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것이 자치권 신장과 점진적 독립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여러 법률을 덧붙여서 '주권국의 헌법'으로 기능하게 된 것. 예를 들어 과거 [[대영제국|영국령이었다가]] 독립한 [[호주]]의 헌법도 원래 영국 의회가 만든 '법률'이었고 따라서 영국이 호주 헌법의 개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가 1986년에야 개정 권한을 호주로 이양하였다. 개정 권한의 이양은 '호주 헌법의 개정 권한을 호주에 넘긴다'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https://en.wikipedia.org/wiki/Australia_Act_1986|Australia Act 1986]])을 영국 의회와 호주 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구성국/영국|구성국]]이라는 법적인 근거는 영국 헌법이라는 하나의 헌법전이 아닌 [[https://www.legislation.gov.uk/aosp/1707/7/contents|1707년 연합법]]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헌법전이 있다면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왕국이다'와 같은 조항이 있겠지만 불문 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된 복수의 법률이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다. 영국은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 투쟁이 대단히 치열하게 벌어져 [[찰스 1세|목이 잘린 국왕]]도 있다. 때문에 휘그 사관에서는 중세 이후의 영국 정치사를 국왕의 전제 권력을 제한하려는 귀족들의 투쟁으로 점철되었다고 설명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헌법적 관례가 성문의 헌법전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법률로 헌법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개헌]]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수준의 정치 개혁이 법률 개정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정치 제도가 관습으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북한을 별도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려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헌법]] 3조에 위배되므로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영국은 그냥 위에서 언급한 '1707년 연합법'만 폐지하면 그만이다. 오늘날 영국의 의원내각제도 [[조지 1세]]가 [[로버트 월폴]]을 제1대장경[* First Lord of the Treasury, 한때는 이 자리가 관습적으로 영국 총리였고 지금도 겸직한다][* 대장성의 장관격인 대장경을 총리가 겸임했고 대장성이 재무성으로 통합되어서 재무경이라고 불려야할거같지만 관직이름은 그대로 대장경으로 남았다] 으로 임명하고 그가 의원을 내각 각료로 앉혔으며 의회에서 그의 세력([[휘그당]])이 과반을 점하지 못하자 책임을 지고 제1대장경 직위에서 물러나는 관습[* 이 시절에는 왕이 신임해주면 의회의 신임을 못 받더라도 쌩까고 총리(정확히는 제1대장경)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에서 시작했다. 영국 정치에서 드러나는 하원의 우위도 1911년에 영국 의회에서 하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원의 의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서 확립되었으며,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하원을 해산할 수 없는 2011년의 고정임기법, 그리고 2015년의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EVEL]] 등이 모두 법률사항으로 채택된 것이다. 다른 나라는 이런 수준의 대개혁을 개헌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유연하다는 평가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