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양교사 (문단 편집) == 영양교사가 되려면? ==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중인 교사들 중 70% 이상은 임용 전 각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렬인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2005년 기준)[* 조건은 2005년 양성과정 시작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식품위생직으로 임용된 사람들은 양성과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이들은 영양교사가 되고 싶다면 대학원에서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따서 일반교과와 똑같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재직하다가 2005~2006년도에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대학원에서 1년여간 받고 2006년,2007년에 실시한 '영양교사 교육학 특별시험'을 치러 임용된 사람들이다. 2007년 중등교사 연수를 받은 신규 교사들 중에는 호봉이 30호봉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는 임용 전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교사 초봉은 8~9호봉부터 시작한다.)근무한 당시 6~8급 공무원들이 특채 시험을 통해 대거 영양교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만해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도 20호봉을 넘기 어려운데, 영양교사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들은 원칙상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인정이 100% 인정되므로 타 교과 교사들보다 초임 호봉에서 월등히 앞서나갔다. 현재는 임용시험을 치러 정식공채로 신규임용되고 있다. 2006년 이전 졸업자는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육'을 석사학위로 공부해야 하며, 2005년부터는 4년제 대학에도 정원의 10~30%정도를 영양교사 이수를 할 수 있게 했다. 단, 3년제 혹은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학점은행제도]]를 이수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영양교육을 전공해야 '''영양교사 2급'''자격증을 받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급 정교사 취득에는 3년 경력과 1급 정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임용 전 기간제 교사 근무가 있는 사람은 임용 후 1,2년 안에 1급 정교사를 취득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