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양교사 (문단 편집) == 교내에서의 대우 == 2006, 2007년 영양교사 양성을 통해 기존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영양교사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직렬간의 전환시험이었으며, 교사직군에도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전공([[프랑스어]] 교사가 영어교사로 전환, 일반교사가 [[상담교사]]로 전환되는 등)과목 교사가 연수와 전환시험을 거쳐 타과로 전환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현재 학교별 영양교육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주로 초등학교 위주), 서양식 식생활에 길들여져 어릴적부터 [[성인병]]에 노출되거나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발생으로 제대로 된 영양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영양교사,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의 정년퇴직[* 특히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는 해당 영양사의 퇴직 시 바로 영양교사 TO로 전환된다.]과 신설학교 설치로 인한 티오 및 [[기숙사]]가 있는 2식 이상의 중,고등학교는 영양교사 2명이 배치되는[* 석식을 위해 1명 더 배치된다.]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2021년 3월부터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으로 통합되어 200인 이상의 원아를 가진 유치원은 영양사 혹은 영양교사를 임용할 수 있기에 공립 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할 영양교사 임용 티오가 나올 전망이기에 임용인원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교사 출신의 영양 전문 [[장학사]]의 임용도 있는데, 학교급식 업무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지원을 비롯해 학교급식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영양교사제도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관리, 학교교육 과정 속에서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등 제대로 된 교육급식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강원, 전북 지역에 영양 전문 장학사가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추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영양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할 수 없다. 전북은 이런 사유로 장학사로 몇 년간 근무하다가 평교사로 재전직한 케이스가 있다. 현재는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양교사로 각각 근무중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 배치가 원칙이나, 기존에 근무한 무기계약직 영양사 배치학교가 많아 해당 영양사를 함부로 해직할 수 없는게 현행 노동법이므로, 학교현장에서는 영양교사와 무기계약직영양사가 있다.[* 2013년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보면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1/18/0703000000AKR20131118153100061.HTML|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있는 도내 1,955개 학교에는 영양교사 789명이 근무 중이고, 나머지 59.6% 학교에는 비정규직(학교회계직)인 영양사 1,166명이 배치돼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된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주로 '''영양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정규 혹은 기간제)영양 교사 배치학교와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 현재 신분과 인사이동,정년만 보장 되었을 뿐 급여나 후생복리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중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정규직 혹은 중규직 영양(교)사의 출산 및 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 영양사'''[* 이들은 해당자의 복직시 바로 해직된다.] 가 있다. 현재 식품위생직은 교육청 급식행정업무를 맡거나 교육청 소속 관공서 및 공립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한다. 여담으로, 교내 급식소에는 위계의 피라미드 구조가 존재하는데 그 정점을 차지하는 것은 영양교사이다. 지역 및 학교에 따라 명칭이나 단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가장 세세한 구분이 존재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이를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 영양교사('''끝판왕''')(일반직 6~7급 상당) * 식품위생직영양사(학교가 아닌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서의 영양사)(일반직 6급부터 8급까지 보직) * [[기간제]] 영양교사(해당학교 정규직 영양교사의 출산,육아,질병 등의 다양한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기간제교사]]의 형태로 결원을 충원한다) * 영양사(무기계약직) * 영양사(계약기간 2년 미만 계약직) * [[일용직]] 영양사(무기계약직의 영양사의 출산,육아,질병 등의 다양한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일용직의 형태로 결원을 뽑는다) * 조리사 * 조리원 또는 조리종사원 * 조리실무원(종일) * 조리보조원(반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