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어/대한민국 (문단 편집) === 국내 학습의 난관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는 그의 저서 <당신의 영어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내 [[영어]] 학습이 어려운 요인으로 '''실생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 [[노르웨이]]이나 [[핀란드]] 같은 인구 천만 명 미만의 소국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 때문에 자족 경제를 이루기 어려우며 때문에 [[교육]] 분야, [[방송]], [[경제]] 활동 등에서 영어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을 든다. 아예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막도 안 내준다.[* 게다가 예시로 든 노르웨이는 [[게르만어파]]에 속하는 [[노르웨이어]]를 쓰기에 영어를 배우고 구사하기에 유리한 바도 있다.] * [[인도 공화국]]이나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같은 경우는 영어권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어가 [[공용어]]로써 사용된다. 못해도 그 나라의 엘리트 계층은 사용빈도가 높다. 이병민 교수의 주장에 대해 설명을 더하자면 옛 영국 식민지였거나 미국령인 [[홍콩]],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괌]], [[북마리아나 제도]], [[지브롤터]]에서는 폭 넓게 사용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아랍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아랍어]]보단 영어가 더 많이 쓰인다. 비 에미리트인이 40%가 넘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인이 아닌 아랍계 주민들도 사투리 차이가 너무 심해 차라리 영어를 쓴다. [[지브롤터]]는 주민 대부분이 [[스페인]]계이지만 아직까지 영국 영토여서 영어가 공용어이며 스페인 본토에서 영어가 거의 안 통하는 것과 달리 간판에 영어/스페인어가 병기되거나 영어만 표기된다.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는 차모로족이 대부분임에도 영어가 공용어고 간판에도 차모로어는 찾기 힘들고 영어만 써있다.] [[인도 공화국]]이나 [[파키스탄]], [[필리핀]] 등은 상류층 및 대도시 등에서 통용이 되며 비즈니스로 접촉할 경우에는 영어가 다 통해 굳이 [[힌디어]]나 [[우르두어]], [[타갈로그어]]를 익힐 필요는 없다. * [[유럽]], [[중남미]] 국가들은 [[라틴]] 문화권으로, [[라틴 문자]]로 언어를 표기하고, [[어휘]] 등이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국가가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문화권의 [[식민지]]였다. 때문에 아직도 영어나 [[불어]]를 [[공용어]]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병민 교수의 주장은 * 인구가 4~5천만 명 이상이어서 어느 정도 자족 경제권 구축이 가능하고 * 확고한 제1언어와 문화권을 구축하고 있으며 *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 영어권 국가의 [[식민지]] 경험이 없는 경우는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는 영어를 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영어권 국가의 식민지배 경험이 있다고 해도 앞의 세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 수업 시간 외에 영어를 쓸 일은 매우 드물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로는 [[미얀마]], [[방글라데시]]가 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영어 구사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예가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이병민 교수의 예시에는 없지만 더 포함시킨다면 [[대만]]과 [[태국]] 등도 포함될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라틴 문자]]를 사용하고 있고, 영국 대신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긴 했는데 첫 번째와 2번째 조건이 해당이 되며, [[미얀마]]의 경우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지만 나머지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