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업정지 (문단 편집) == 원인 ==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법률]]에서 영업정지 대상을 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가 나오는 것이 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한 [[탈세]]액수가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영업정지를 명령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심각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영업정지가 나오기도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특정 금융회사가 [[뱅크런]] 등으로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영업정지를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로 이관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 18세 미만 및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재학 중인 청소년(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은 제외)을 밤 10시~아침 9시 사이에 출입시킨 [[PC방]], [[오락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