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장실질심사 (문단 편집) == 영장 발부 ==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 다만, 판단 기준이 '''이 사람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혐의의 상당성, 재범 및 보복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로 판단하는 경우는 몇몇 강력범죄 같은 종류에 한하며, 대부분 잡범의 경우 '''이 사람을 구속하면 안 되는 이유(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건강 및 나이상의 문제)'''로 판단한다. 그래서 일단 영장 심사를 한다면 그 시점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정말 이대로 구속했다간, 1심 판결 선고 전에 죽거나 쓰러질 것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그냥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도주의 우려'란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했거나, 정해진 날짜에 출두를 안 했거나 하는 것보단, '''다른 항목(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에 넣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남은 항목으로 명목을 드는 경우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판,검사 입장에서 볼 때 피의자가 구속되는 편이 수사, 재판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이다.]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만약 기각했다고 해도 그에 대한 검사의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84875|대결 2006. 12. 18. 2006모646]]]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될 경우 '''[[항고]], [[재항고]]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증거를 찾아오는 등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찾아온 뒤, 다시 청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서는 이 점에 관해 매우 불만이 많아서, 아예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의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참고로 기각을 원칙으로 하지만, 영장 청구 자체를 신중하게 하기에 기각율은 19%밖에 되지 않는다. [[https://sacredeye.tistory.com/entry/%EB%B6%80%EC%82%B0%EB%B3%80%ED%98%B8%EC%82%AC%EA%B0%80-%EC%95%8C%EB%A0%A4%EC%A3%BC%EB%8A%94-%EA%B5%AC%EC%86%8D%EC%98%81%EC%9E%A5%EC%8B%A4%EC%A7%88%EC%8B%AC%EC%82%AC%EC%97%90%EC%84%9C%EC%9D%98-%EC%9D%B8%EC%9A%A9%EA%B8%B0%EA%B0%81%EC%9C%A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