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장실질심사 (문단 편집) ===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흔히들 하는 오해가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느냐는 것인데,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존재는 필수요건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선정할 변호사에게 심문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출석 가능한 사람을 선정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관내 변호사들 순번을 미리 정하여 두었다가 이에 따라 선정하기도 한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경우 변호인(즉,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는 국선변호인 입장에서는 약간 복불복인데, 형사소송법대로라면 누구는 영장심문만 해도 되므로 좋은 반면 누구는 제1심 변호까지 해줘야 한다는 것이 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1심에서 일단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나서 다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실무...[* 다만, 영장심문에 국선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를 제1심에서도 다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많다.]였으나, 2017년 들어 소위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정이 다시 달라졌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얄짤없이 1심 끝까지 국선변호를 맡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