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장실질심사 (문단 편집) === 심문 기한 및 구인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심문을 해야 하는 기한은 피의자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체포피의자는 제201조의2 제1항을, 미체포피의자는 제201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 * '''체포 피의자'''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체포|제200조의2]]ㆍ[[긴급체포|제200조의3]] 또는 [[현행범|제212조]][* 각각 [[사전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를 의미한다.]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긴급체포]]된 피의자·[[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모두 마찬가지. 아래와 같이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검사는 심문기일에 체포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미체포 피의자'''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⑩[[구속(형사절차)|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에 심문한다. 그런데 구인영장도 구속영장의 일종이므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전단 구속과 관련한 여러 규정들을 이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결국 구금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법원에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구금하든가 석방하든가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71조, 제71조의2의 준용^^, 위 기한 내에는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금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되어 반환되고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 사유로 심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 또는 변호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