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재학교 (문단 편집) == 여담 == 위에서 말했듯 전형적인 남초현상을 보인다. 아래는 성비를 나타낸 것. (2023년 11월 기준, [[https://www.schoolinfo.go.kr/|출처-학교알리미]]) || 교명 || 남학생수 || 여학생수 || 성비 || 여학생 비율 || || [[한국과학영재학교]] || 321 || 73 || 4.4:1 || 18.5% || || [[서울과학고등학교]] || 354 || 26 || '''{{{#blue 13.6:1}}}''' || '''{{{#blue 6.8%}}}''' || || [[경기과학고등학교]] || 333 || 45 || 7.4:1 || 11.9% || || [[광주과학고등학교]] || 236 || 55 || 4.3:1 || 18.9% || || [[대전과학고등학교]] || 244 || 31 || 7.9:1 || 11.3% || || [[대구과학고등학교]] || 234 || 39 || 6.0:1 || 14.3% ||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198 || 65 || '''{{{#red 3.0:1}}}''' || '''{{{#red 24.7%}}}''' ||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 194 || 46 || 4.2:1 || 19.2% || 영재학교가 고등학교와 동등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영재학교에 재학중이면 만 18세 이상이어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밤 10시 이후 PC방, 노래방, 오락실 출입이 모두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관련법에는 청소년에 대하여 만 18세 미만과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학교의 재학생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영재학교는 포함되지 않아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다르게 영재학교에 재학중이더라도 만 18세 이상이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밤 10시 이후 PC방, 노래방, 오락실 출입이 모두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비인가 [[대안학교]]도 포함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