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전 (문단 편집) == 榮典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서훈, 문단=1)] 「1」 영광스러운 전례. 「2」 경사스러운 의식. 「3」 『법률』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한 특수한 법적 지위. 이 단락에서는 「3」에 대해서 기술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저렇지만, 현실과는 괴리된 정의다. 대한민국에서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물론, 지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훈장]]도 영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 같은 외국에서는 지위에는 해당하지만 공적과는 관계없을 수도 있는 작위도 영전으로 분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명예시민, 명예군민 등을 지정하는 것처럼, 굳이 국가에 공적이 없어도 영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각주] [[분류:동음이의어]][[분류:한자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