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출력=, 크기=40)] [[대한민국]] === * 참고: [[비자/대한민국]] 한국 영주권은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며, 재입국허가 기간인 2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 미국은 항시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홍콩은 3년마다 5일 연속으로 방문해야 하는 등 국가마다 영주권 유지 조건이 있는데 한국은 훨씬 느슨하다.][* 이것도 2018년에 강화된 규정인데 원래는 한 번 취득하고 나면 무기한이었다.] 2002년 영주권제가 생긴 이래로 제일 먼저 '''[[화교/대한민국|한국 화교]]'''들이 특수한 사례로서 예외적으로 신청하기만 하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영주권을 받았다. 다른 외국인들은 모두 일정 조건을 갖추고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한국 내 외국인 영주권자는 128,526명. 2023년 6월 29일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기존 일반투자이민제도는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랐고, 고액투자이민제도는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랐다.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됐다.[[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13307|#]]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4만 명인데 이들 중 영주권자는 17만 6천 명으로 7.8%로 일본(28%)보다 낮은 수치이다. 단순 인력 노동자가 영주권 취득하기는 두 나라 다 쉽지 않지만 일본으로 투자 이민, 대졸 이상 고급 인재들이 더 많이 몰린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32293|#]] 체류자격 [[영주권]](F-5)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 & 미성년 외국인 자녀[*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60318/976785|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에 의하여 [[1998년]] [[6월 14일]]생부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해당일 이후에 태어났는데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을 했거나, 혹은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미혼부|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이다.] * 배우자, 미성년 외국인 자녀, 한국인과 외국인이 재혼한 가정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는 국내에서 2년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성인 자녀 * 귀화자의 자녀, 한국인과 외국인이 재혼한 가정의 자녀, 외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녀, 이중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이탈한 자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한 자녀 등.[* 단 [[2018년]] [[5월 1일]] 이후부터 [[군복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자는 동포비자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는 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 동포가 아닌 순수 외국인과 같은 조건의 거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 한국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자녀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출생 시 다른 체류자격[* 주로 거주(F-2)]을 취득해서 한국에 입국한 다음, 어느 정도 거주하고나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 영주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F-2(거주)로 국내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 → 사실상 '''재한 화교'''를 위해 만든 규정이며[*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의 [[특별영주자]] 제도를 베낀 것이라고 보면 된다.(...)] 화교들은 이 부분만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아무 조건없이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 D-7 ~ E-7 혹은 거주(F-2)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거주 비자(F-2)는 3년동안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연장 가능)이고 취득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난민. 난민 인정을 받고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 *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D-8 비자(기업투자)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 1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 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 영주권을 상실했지만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어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 물론 강제 추방 대상자는 예외다. * A 비자(외교/공무) 이외의 비자로 국내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했고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사람(E-1~5,7 비자로는 5년 이상) * E-9 (비전문취업), E-10(선원 취업), H-2 (방문취업) 비자로 취업을 했고 과거 10년 동안 4년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했으며 일정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액수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중 방문취업 비자(H-2) 소지자는 위의 자격을 갖췄으면 요건에 따라 거주권을 건너뛰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공무원]]. 당연 지방공무원을 이야기한다. 외국인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 * 나이, 학력, 소득 등이 일정 기준을 만족해서 거주(F-2) 비자를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하고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 일정 기준에 충족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부동산 등에 투자한 개인 혹은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여기에 해당되면 거주권을 받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주변 조건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의 세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거주권을 받고나서, 투자자 본인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F-4 비자(재외동포)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중 다음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 - 영주자격신청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1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자: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 재외공관장 추천서 * 외국국적동포로 국적 취득 자격이 있는 사람. *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일정 분야의 학사 학위나 기술 자격증이 있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국내 기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특별 공로자[* 하단의 명예국민 선정자 외에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을 의미한다. 90세 노인을 불 속에서 구하고 중상을 입은 [[스리랑카]]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의상자]]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있다.[[https://www.ytn.co.kr/_ln/0115_201812181323299404|#]]] * 만 60세 이상이고 일정 액수 이상의 연금을 국외에서 받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와 지적재산권 혹은 그에 준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법인 창업자로서 D-8 비자 (기업투자)를 받고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 [[명예국민]]이 신청할 경우에는 아무 조건이나 심사 없이 즉시 한국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지방선거와 주민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피선거권은 없다. 그리고 한국 입국심사대에서 재외동포들과 똑같이 내국인 줄로 설 수 있다. 현재 [[화교/대한민국|재한 화교]]는 거의 귀화하여 화교 영주권자는 소수가 존재한다. 귀화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대만]]으로 재이민하거나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으로 이민갔다. 물론 [[산둥성]] 출신들이라 [[대만]]도 낯설긴 했다만 그래도 완전한 이방인 나라는 아니어서 꽤 많은 화교가 대만행을 택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영주권자의 대부분은 국내 들어온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약 8만 4천명(2016년 9월 기준)의 조선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2018년 9월 21일부터 한국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대신에 '''영주증'''(永住證)이 발급된다.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이 영주증에는 더 이상 없다.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신설한 것이며, 10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규정도 같이 들어갔다. 기존 영주자격 부여자도 영주증을 새로 받아야 하므로 2020년 9월 20일까지(2010년 9월 21일 이후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2년이 되는 날까지) 영주증으로 갱신해야 한다. 영주증으로 바꾸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또 영주증 갱신은 영주자격 재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VEVFD2V/GK02|위변조방지 요소 강화한 ‘신형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발급 개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1/0200000000AKR20181011133000063.HTML|조폐공사, 보안 강화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 발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06387&code=11131100&sid1=all|영주 자격 외국인 등록증 대신 영주증 발급한다.]] 참고로 한국의 영주권 취득 문턱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낮은 편은 아니다.[* 영주권 전치주의 시행 이전에는 점수가 애매한 경우 차라리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원래 본인의 모국에 영주권을 따는 쪽으로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적이 상실된 과거 자국 국민에게는 사실상 신청만 하면 영주권을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방법은 전적으로 한국에 생활기반이 있고, 원 출생국에는 친지나 지인등을 만나는 것 아니면 크게 갈 일이 없는 사람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완전히 한국의 법적, 행정적 영향권 안에 존재하는 거라서, 개인의 신분에 대해 통제하기가 수월한 반면,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에서 장기비자를 받아 거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으로 통제하기가 여러모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일부 공무원 직렬 응시 제한, 대선 투표를 못하는 것을 제외하면 국적자와 거의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가 너무 늘어나도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권 보다 영주권 획득의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놓은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