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취업이민 ==== 취업이민[* 미국의 고용주가 합당한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외국인을 초청하여 고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를 찾지 못 했다고 증명하는 과정(PERM)은 일부의 경우(EB1A, EB2 NIW, Schedule A occupation 등) 아예 면제 되거나 간소화(EB2 교수)되기도 한다.]에서는 EB-1(뛰어난 능력자), EB-2(고학력 전문직), EB-3(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EB-4(종교인), EB-5(투자)[* 백만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해야하는 만큼 재력가가 아니면 위험부담이 크다.]가 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EB-1,2,3 중 하나를 통해 진행한다.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미국인 직원을 구인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노동허가(LC) 과정, 고용주가 이민국(USCIS)에 이민청원(I-140)을 하는 과정, 피고용인이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 또는 국무부에 이민비자(DS-260)를 신청하는 과정 등의 3단계로 진행된다. EB1A, EB2-NIW, EB3-Schedule A는 LC 과정이 면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