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Special Category Visa (Subclass 444) ==== 호주 정부는 영주권 이외에도 [[뉴질랜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SCV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는 1973년 호주, 뉴질랜드 양국간에 제정된 Trans 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 1972년까지는 영국과 그의 속령, 자치령, 해외 영토간의 왕래, 거주, 취업의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1973년 영국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이 조약은 파기되고, 호주와 뉴질랜드만이 자치적으로 새로 협정을 맺었다. 1994년 9월부터 이 비자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1994년 8월까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은 일종의 비자 없이 여권만 들고 오면 호주 영주권을 발급해주었다. 그러나 1994년 9월 1일부터 호주 정부가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를 국적법 서문에 못 박았고, 이렇게 되면서 SCV라는 비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후 2001년 2월 26일까지는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처럼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에게도 호주 영주권(Protected SCV)을 발급해주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력 차이가 있다보니 호주-뉴질랜드 이민보다 뉴질랜드-호주 이민이 훨씬 많았고, 20세기 말 엄청나게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호주로 몰려들자 재정 문제가 발생하여, 2001년 2월 27일 이후에는 호주에 입국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에 한해서만 새롭게 개정된 SCV 비자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SCV 비자는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수당, 학생수당, 노령연금 등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가 받는 복지혜택에서는 제외된다.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다른 국가 국민들과 똑같은 비자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론 SCV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사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사실상 '''영주권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다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다른 비자 소지자들보다는 관대하기 때문이다. 거주, 체류, 취업의 자유는 물론 국립의료보험(Medicare) 가입도 되고, 임대보조금도 지급하며, 의무교육인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전액 무료, 대학 입학시 학비 감면 혜택, 세금환급용 자녀보조비도 나온다. 사실상 영주권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복지수당, 학생수당 등을 지급받고 싶다면 반드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