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일반영주자 ==== '''[ruby(一般永住者, ruby=いっぱんえいじゅうしゃ)]'''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이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된다. 단 재류자격 5년이 신설되고 나서 영주심사가 까다로워졌다. 또한 영주허가를 받았어도 범죄를 저지르면 박탈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해서 통과되면 영주자의 마이너 버전인 정주자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허위서류제출로 영주허가를 받았는데 추후에 발각되면 박탈되는 경우도 있음.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서 재류. 그중 거주 자격이나 취업 자격으로 5년 이상 재류. 예를 들어 일본어학교 1년 + 대학 4년 + 취업 5년이면 OK. '''그러나 일본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상으로 단축.'''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비자|외국인 배우자 혹은 자녀나 양자]]가 일본 영주를 희망하는 때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재류자격 소지자가 3년 이상 일본 거주. 현 재류기간이 3년 혹은 5년이어야 한다. - 해외에서 혼인하거나 동거했을 때 혼인 3년이 경과하고 그 중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 사실혼이 아니라 실제로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된 기간만 산입한다.[* 신청 조건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사실혼 기간도 심사 대상이 된다.] - 일본인 혹은 영주자의 자녀 및 (특별)양자는 1년이상 일본에서 재류 * 영주자의 자녀 일본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류자격이 영주자라면 그 자녀의 재류자격은 기본적으로 영주자의 배우자등[* 출생 후 31일~60일 사이에 재류자격취득 신청]이 되지만 출생 후 30일 이내로 행정절차를 끝마치면 바로 재류자격이 영주자가 된다. 태어난 장소가 일본 국외라면 영주허가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재류자격도 영주자의 배우자등이 아닌 정주자가 된다. 하지만 영주자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면 정주자로 일본에 입국한 다음, 1년 이상 거주 후에 영주신청을 하면 되므로 그다지 의미가 없다..... 또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주자격을 상실해도 자녀의 영주자격 및 영주자의 배우자등 및 정주자 재류자격 취득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면 '''영주자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가족 전원이 재류자격을 상실해도, 자녀만큼은 높은 확률로 구제 받을 수 있다.] 단 이 방법으로 자녀의 영주허가를 신청 시(출생영주) 그 심사 대상은 당연히 영주자격을 가진 친권자가 된다. 그리고 그 친권자의 상황이 [[영 좋지 않다|영 좋지 못하면]] 영주자가 아닌 영주자의 배우자등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가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조건을 갖추고 친권자가 심사대상이 되는 영주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외국인 부부가 있고 남성이 영주자, 여성이 타 재류자격인 상황인데, 부인이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거나 이혼을 했다면, 그 후에 태어난 자녀는 영주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 정주자 및 난민 -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일본에 재류[* 난민인정이 되면 정주자의 재류자격이 주어진다.] * 고도전문직 - 자세한 내용은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해당 항목]] 참조. * 일본 국적을 이탈한 일본인 일본인이 일본 국적을 포기해도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것을 희망시, 일본 국내에서 국적 이탈 후 30일 이내로 관할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 신청을 하면 영주권을 그냥 준다. [[http://visa-immigration.net/info/ridatu-zairyu|国籍離脱後、60日を超えて日本に在留する為には]] 영주권 신청 시 해당 재류자격의 가장 긴 재류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재는 특정 재류자격을 제외하고 5년이 가장 길지만 당분간 3년도 가장 긴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는 걸로 취급한다고 한다. 위의 항목 중 하나에 범죄 사실이 당연 없어야 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벌금형 등의 경미한 형벌을 받았다고 쫄지말자.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입국관리국은 5년이 지나면 불문으로 부친다. 본인이 경제력이 없다면 배우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주택론을 이용하려는 최저 조건이 영주권이다.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주택론은 장기간에 걸쳐서 변제해야 되니 외국인은 심사가 까다롭지만 영주권만 있으면 주택론 이용 시 일본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심사받을 수 있고 국적에 의한 차별이 없다. 본인이 영주권이 없다면 배우자가 일본인이거나 영주자, 특별영주자여도 주택론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주택론 이용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이용하려는 은행에 문의하자. 예컨대 [[미츠비시UFJ은행]]은 영주권이 없더라도 주택 금액 중 20%를 담보로 내놓거나 미츠비시도쿄UFJ은행과 제휴하는 기업에 근무하면 주택론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은행에 따라서는 주택론 심사 통과 이후에도 계약 조건에 외국국적일 경우, (특별)영주자의 재류자격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무언가 안 좋은 이유로 영주권이 취소될 경우, 계약 조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택론 취소 및 즉시 전액 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 자세한 취득조건은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법무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기 바란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반 외국인에 비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취업에 제한이 없다. 원래 외국인이 일해서 안되는 업종(풍속업 등)이라도 영주권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의외인거 같지만, 일본 현행법에 [[게임센터]]도 [[빠칭코]]때문에 풍속업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절대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은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같이 정말 몇 안된다. 쉽게 말해서 선거권이 없고 중앙공무원이 될 자격만 없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방공무원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를 확인해야 됨. 외국인의 영주허가권자는 법무대신이다. 일반적인 재류자격을 허가하는 XX입국관리국장과는 격이 다르다. 그때문에 일반적인 재류자격 심사 부서와 영주권을 심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심사기간도 4개월~1년이나 되는 등 매우 까다롭다. 도쿄입국관리국을 예로 들면 영주심사부문이 있는데 영주심사를 거기서 한다. 그 밖에도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도 심사한다. 하지만 한번 허가가 안 됐다고 해서 재신청이 불가능한건 아니니 조건을 갖추고 재신청을 하면 된다. 영주자는 7년마다 한번씩 재류카드를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 시 세급 납부 이력이 없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하므로 주의 바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