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공무담임권 및 선거권 ===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공무담임권이나 선거권이 없으나 세세한 제한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외를 들자면,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취득 후 3년 경과)에게도 지방선거권이 주어진다. 다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고, 3대 선거 모두 피선거권은 없다. 물론 이 또한 예외는 있어서 [[페루]]에서 어떤 도시 시장으로 영주권자인 한인이 당선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공무원]]은 미국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지만, 그 외 주 정부나 카운티, 시티, 타운십 등 지방 정부 공무원은 영주권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방수사국의 요원은 영주권자가 지원할 수 없지만, 주 경찰이나 시 경찰에는 영주권자도 지원할 수 있다. [[홍콩]]은 영주권≒시민권이라서 홍콩 영주권을 가진 영국 국적자인 영국 해외여권 보유자들이나 영국 본토여권을 가진 영국계 홍콩인도 엄연히 공무 담임권을 갖는다. [[홍콩 신분증|ID카드]]로 구분할 뿐. ID카드의 경우 홍콩의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은 전부 발급받아야 하는데, 영구 거주자의 경우 일반 장기체류자인 취업비자, 인턴비자, [[워킹홀리데이]] 등과 다르게 정식 거주권이 있는 Permanent resident로 나온다. 당연히 [[선거]]도 출마 가능하다. [[폴 치머만]] [[공공단업연맹]] 대표는 [[국적]]은 [[네덜란드]]였으나, 홍콩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정치인]] 활동을 하기도 했다. (단, 2012년에 귀화했다고 밝힘)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중앙공무원이 될 수 없고 선거권이 없다. 지자체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임용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딱히 영주권이 없어도 채용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홍콩 영주권자이지만 중국 국적자가 아닌 자는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없다. 무국적자의 경우 여권 대용으로 비자목적용 신분증(Document of Identity for Visa Purposes)을 발급받을 수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