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그 외 국가 === 국적만 포함하면 [[중국]]과 [[대만]]이 가장 어려운데 이 국가로는 [[귀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국인의 귀화를 받지 않으며,[* 중국 국적법 자체에 귀화 규정은 있는데, 굉장히 두루뭉술한 기준을 갖고 있고 정형적인 허가 사례가 없다. 만에 하나 허가가 나더라도 이중국적의 일시적인 소유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외국 국적을 선행적으로 이탈해서 일시적으로 무국적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 국적법은 국적 이탈시 2014년 7월 21일부터 '''외국 여권 사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대만은 1년의 유예기간을 주니 '허가가 난다면' 괜찮다.] 부모 중에 중국인이 있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귀화를 허가한다. 부모 중에 중국인이 있는 경우 중국에서는 국적회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엄밀히는 귀화가 아니다. 대만인의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중국법상 공민이라서 다른 외국인들과는 법적인 대우와 책임이 다르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우루과이]][* 귀화 제외.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될 수 있는 규정은 있어도 귀화 규정은 존재하지를 않는다. [[홍콩]]보다 심하다.], [[싱가포르]], [[파라과이]], [[니카라과]], [[에콰도르]] 정도가 영주권 취득이 쉬운 것으로 유명하다. [[멕시코]]는 현지 법인에 취업한 경우[* 한국계 기업이라도 상관없다.] 영주권 취득이 쉬우나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으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는 쉽다고 하고 실제로도 쉽다. 물론 만 34세 이하 남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군입대를 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자신이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 한국의 영주증 등]을 준다. 해당 신분증을 받으면 굳이 여권을 들고다닐 필요가 없으며 더 나아가 해당 신분증만으로 입출국도 가능해진다. 홍콩의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국가마다 다르니 주의.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입국 시에는 여권을 필요로 한다. 예외적으로 홍콩은 중국이나 마카오, 대만으로 갈땐 [[중화권/상호 왕래|신분증]]으로만 갈 수 있다. 대만이나 중국은 여권을 신원확인용으로 들고 다니게 되고 마카오 갈땐 신분증만으로도 오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