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병역 문제 == 한국인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히는 병역 이행을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 논란의 중심에 종종 서기도 한다.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이란, 삶의 근거를 외국으로 옮겨서 살고 있는 국민에게 귀국해서 병역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동안'''' 병역의무를 연기해 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병역이 면제된다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징집연령(현재는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80년 이전 출생자는 35세)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만약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연기 혜택은 취소되어 징집된다. 과거에는 영주권만 취득하면 군을 면제해 주었다.[* 대신 동시에 영주권 취득 시 주민등록번호가 소멸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이현도]]이다. 듀스로 데뷔하기 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며 영주권을 취득, 군을 면제받은 뒤 1년 후 듀스 활동을 위해 귀국하며 현재까지 활동중이다. 2004년 [[장혁]], [[송승헌]] 등 연예계 병역비리 사건 이후 다시 조명받기 시작하며 현재도 안 좋은 이미지로 따라다니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만 따 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며 영리활동을 한 뒤 1년에 한 두번만 영주권 유지를 위해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늘어나자, 2001년 병역법을 개정하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영주권자는 징집되도록 바뀌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 포기로 간주 되기에 병역의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는다. 국외이주 기간 동안 영주권을 보유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외이주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병역기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 재외동포들처럼 F-4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한국 체류가 자유롭다.[* 미국 국적 이전의 영주권자였던 스티브 유는 병역법 개정때문에 징집 대상자였는데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입국 금지를 당했다. 병역기피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 반대로, 추성훈은 귀화를 했는데 귀화 이전에 재외국민 2세라서 애초부터 병역 의무가 부과가 안되었다. 후에 재외국민 2세는 3년 이상 체류하면 병역부과가 되었다. 1994년생부터 적용이니 추성훈은 해당도 안된다. 최근 미국국적을 취득한 추신수의 아들 추무빈은 국외이주 기간에 취득했고 한국에서 영리활동하거나 체류한것도 아니라서 병역기피가 아니다.] 속인주의적인 한국법 덕분에 병역 의무를 수행했다면 이후 국적을 얻더라도 한국 국적 회복이 사실상 언제든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여러 이유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맹점이 있는데, 병역문제 때문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비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외동포 비자만 규제하는 이유는 추측상, 본인 혹은 부모나 (외)조부모가 한국국적이거나 한국국적이었다는 널널한 조건 때문인 것으로 추측.[* 그 밖의 조건도 있지만 한국국적 소지여부가 가장 크다.] 예외사항으로 국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정규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 183일 체류 제한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가 365일간 총 183일 이하로 --인질로서--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외국 영주권이 있으면 만 37세까지 [[한국]]에서 소득활동이 전무하면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으면서 한국 대학을 다니는 것도 자유롭다. 소득이 없으면 다양한 꼼수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 단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한국 내에 거주하거나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한다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 국적에 외국 영주권을 소지한 남성은 만 24살이 되는 해의 생일부터 만 25살이 되기 전까지 영사관에 가서 [[국외여행허가|국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 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3년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3년 이후에 만 37세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1|참조]] 따라서, 평범한 남성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병역을 빨리 정상적으로 마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경력을 살리고자 한다면 [[해군사관학교]] 외국어교관, 통역장교 등도 좋은 길이다. 병역 이행을 육군 일반병으로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길을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쭉 살다가 한국 육군의 통역장교로 군복무를 이행한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은 [[한국어]]도 서툴렀지만 잘 근무하고 제대했다. 그 외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의 어학교관들도 대개 이런 영주권자들이 많이들 들어온다. 문제는 외국 영주권을 얻고 [[병역기피]]를 노릴만한 사람이 과연 평범한 사람이겠냐는 것이다.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 보통 5억원에서 10억원 상당을 투자를 하면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이다. 투자이민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나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얻는 금융소득이 매우 크다. 이런 종류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의 근로소득을 훨씬 뛰어넘는다. 위 조항들 중에 '국내에 임대 수입이 있는 자이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자를 잡아낸다'가 존재하나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 만 37세 시점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부모님과 관계가 나쁜 벼락부자 같은 경우나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소송이 걸려오는 극악의 운도 지지리도 없는 사례가 아닌 이상 얼마든지 부모님 이름으로 임대소득을 받으며 먹고 살 수 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의 재산 증식은 주로 투자, 부동산 등이다 보니 굳이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병역기피|허점]]이 있으니 영주권자의 병역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인의 입장에서 병역을 마친다면 곱게 보일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서 도덕적 비난을 들을 이유 또한 전혀 없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버리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법적/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이민이 아닌, 애초부터 이민의 의지 없이 국적만 바꿔놓고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내국인으로서의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는 사람들에 한하는 이야기이다. [[스티브 유]]라는 희대의 먹튀만 아니었다면 별 문제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엄연히 한국법에 근거하여 병역연기가 가능한것이 영주권이기 때문에 불법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보통 [[해외취업]]을 통한 취업비자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얻기도 하는데, 이렇게 영주권을 얻게 되면 남자는 자연히 군필자 혹은 군면제 확정자가 가기 마련이다. 대개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얻는 사람들은 언제 취업했냐에 따라 일정 기간 예비군 훈련은 법규보류로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군대는 이미 만기제대를 한 상황이고,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다. [[홍콩]]이민국은 홍콩 영주권이 곧 홍콩 시민권이라고 규정했지만, 다른 외국에서 보면 그저 한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 신분이다. 하지만 한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 남성이 홍콩에서 기반을 두며 살아간다면, 국외체재로 인해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보통 영어가 원어민 수준이고, 유학가서 공부하거나 외국에서 직장을 구한다 해도 그곳이 제1 선진국의 영미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의 아이]들 역시 원칙적으로라면 성인 남자는 한국의 병역의무가 존재한다. 하지만 출생・미성년일 때부부터 [[외국]]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지만 않는다면 입대할 일이 없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꼬여버린 재일교포 문제[* [[조선적]] 문서 참조.]도 있고 해서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이 나올 정도로 행패도 자주 부리고 병역 문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곤 하는 미국 영주권자들보단 시선이 고운 편이다. 게다가 재일교포 3세부터는[* 재일교포 2세라 하더라도 부모 중 한 쪽이 일본인이고, 집 안에서 대부분 일본어를 사용한다면 제1언어가 일본어가 되버린다. 특히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 쪽이 일본인인 경우는 대부분 일본어를 제1언어로, 한국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게 된다.] 제1언어가 [[일본어]]일 정도여서 국적만 일본이 아닐 뿐 일본인이나 다름없으므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게다가 정식으로 [[통칭명]]까지 등록해서 사용하면 일본인들도 눈치 못챈다.][* 간혹 인터넷에 한국 여행을 가거나, 친척을 만나러 한국에 잠깐 가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고 겁을 먹은 채로 질문글을 올리는 재일교포들이 있다. 하지만 '''전쟁이 당장 날 지도 모른다고 판단되던 1950년대에도''' 재일교포가 잠깐 한국에 가는 것 가지고 징집을 하지는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 다만 그때도 한국에 갔다 오면 군대에 끌려간다는 루머가 있던지라 야구선수 [[나카가미 히데오]]처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