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지(역사) (문단 편집) === 부동산 === 중세의 영지를 생각할 때 현대인이 곧잘 실수하는 것은 하나의 영지를 하나의 소국가적 존재로 상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세 내 봉토로서의 영지는 주권이 있는 국가라기보다는 일종의 부동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현대에 산이나 임야를 소유한 사람이, 그 땅의 숲이나 석재를 당연 소유하지만 추가로 등기를 하면 목재를 따로 팔 수 있고 석재도 따로 팔 수 있는 것처럼, 중세시대의 영지도 그랬다. 다만 저 '등기하면 따로 팔 수 있는 것'에 [[농노|그 땅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포함되는게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학문적으로는 이들 영지를 '국가'가 아니라 '영역'이나 '영방' 등으로 표현하며, '토지 및 그와 결부된 인적 공동체' 정도로 설명한다. 이런 영지는 제후 끼리의 거래 뿐만 아니고 국왕과의 거래도 가능했는데, 대표적으로 [[맨 섬]]이 잉글랜드 및 스코틀랜드의 기존 영주가 소유한 영지를 영국 국왕이 사들여서 [[왕실령]]으로 복속시킨 사례가 있다. 심지어 영지 내 농노에 대한 조세권, 재판권, 부역동원권 등도 다 분할해서 사고 팔거나 상속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시대가 지날수록 영지의 분할 상태나 소유관계는 복잡해졌다. 저 조세권도 세금의 종류별로 다시 나뉘었으므로 미시사적으로 파고 들면 무간 지옥이 펼쳐진다. 그나마 간단하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프랑스 시골이 바론 남작이라는 영주가 3개의 마을을 영지로 거느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 있어 죽을 때 그들에게 공평하게 물려줘야 하는데, 마을 셋을 아들에게 각기 쪼개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랬다가는 가문의 재산이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남작은 마을 셋을 분할하지 않고, 소유권과 조세권은 첫째, 부역동원권은 둘째, 재판권은 셋째에게 준다. 아직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셋째는 재판을 하고 그 수고비나 벌금을 자기가 가져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산다. 그런데 셋째가 마을 셋의 재판을 혼자 도맡으려니 힘이 부쳐서, 기사 하나를 고용해서 함께 일한다. 그 기사에게 주어진 봉토는 세 마을 중 마을 하나 분량의 재판권이다. 기사는 셋째에게 충성 서약을 하고 평소에는 셋째를 위해 재판을 하다가 셋째가 싸울 일이 있다면 1년에 40일간 셋째를 위해 싸워야한다. 하지만 기사 입장에서는 마을 하나 분량의 재판권 소득은 너무 적다. 때문에 첫째와도 봉신 계약을 맺어서, [[농노 데니스]]네 집에서 나오는 조세권을 또 봉토로 받는다. 이 와중에 둘째가 후사 없이 사망했고, 부역권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야한다. 첫째는 당연히 영지의 소유자인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했고, 셋째는 반반으로 나누자고 주장한다. 중세 관념상 이것은 [[결투 재판|무력으로 해결을 볼 수 있는 종류의 일]]이었다. 위의 기사는 첫째 편을 들었고, 결국 셋째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열 받는 셋째는 자신의 남작령 재판권을 국왕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고 파리로 떠난다. 그럼 셋째에게 재판권을 받아먹은 기사는 어떻게 될까? 프랑스의 경우 최하위 봉신들의 봉토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는 그 기사의 재판권을 멋대로 남에게 팔 수 없다. 하지만 셋째 스스로가 남작령을 떠나는데, 남작령에 사는 기사의 충성서약권이 쓸모가 있을리가 없다. 때문에 셋째는 배신자 기사에게서 받은 충성 서약권도 국왕에게 팔아버렸다. 다행히 그 기사는 가신 계약의 주군을 셋째에서 국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었다. 이런 사례는 중세 동안에 수도 없이 많았고, 농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금별로 다른 영주에게 내라고 획획 바뀌거나 세금 품목이 점점 늘어나는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백작령 수준의 영지를 주권 국가처럼 표현하게 되는 단어인 [[백국]]이라는 말은 사실 그다지 좋은 번역은 아니다.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된 19세기 초에 주권국가로서 쓸 수 있다고 여겨진 최소한의 타이틀은 [[프린스(작위)#s-3.1|퓌르스트(fürst)]]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