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화진흥위원회 (문단 편집) == 기능 ==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전액 실사영화 제작에 사용하고 있고, [[독립영화]], [[예술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건 [[김치 전사]]에 투자된 영화발전기금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반발로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기금이 투자되고 있다.] *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 [[스크린 쿼터제|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지역 영상문화 진흥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