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금 (문단 편집) == 특징 ==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자유입출금식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뉜다. 자유입출금식예금은 보통 은행에 처음 가서 만들게 되는 그것이다. 정기예금은 정해진 액수의 돈을 정해진 기간만큼 은행에 맡겨두는 것. 원래 예금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CD(동음이의어)#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 예금 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이용하면 예금도 양도가 가능하다. [[문민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예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자연인]][* 법률상 자연인을 말한다.]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이라고 말은 하는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학생증+등본이어도 된다. 어차피 만 14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가 있어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이 있어야 한다. 장기 체류자가 아니면 까다롭게 구는 것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인 듯.[* 국가의 부와 관련된 일이니 당연한 일이다. 장기 체류자는 [[귀화|향후 거주 국가의 국민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어느 정도 여유롭지만 단기 체류자나 외국인은 한번 떠나면 다시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될 것이고 이들이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입국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으니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예금 계좌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당좌예금|checking account]]와 [[저축예금|savings account]]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당좌거래라는 점을 제외하면 용도는 사실상 한국의 저축예금과 동일하다.[* 미국도 한국처럼 현금 거래가 많지 않고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면 강도나 도난 사건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계좌 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임금이나 연금 등은 은행의 자신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자동입금체제가 활성화 되어있기도 하다.] 후자는 뜻 자체는 저축예금이나 한국의 저축예금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한국의 저축예금과는 다르게 출금 횟수와 예치 금액에 제한이 있다. 한국의 자유적립식적금과 자유입출식예금의 중간쯤 되는 성격의 예금상품이다. 당좌예금의 부도방지용 계좌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의 시중 은행 가운데 당좌예금 계좌를 틀때 저축예금 계좌도 함께 틀것을 의무화한 곳도 있다.] 물론 정기예금 개념의 time deposit 같은 것도 취급한다. 사실 한국의 저축예금도 과거에는 출금에 제한이 있는 등 완전한 요구불식예금은 아니었다. [[은행]]에 예금하는 돈의 대부분은 '''은행에 없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지급준비제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해 줄 수 있지만, 모든 예금자가 일시에 예금 전액을 찾으러 온다면 지급해 줄 수 있는 [[은행]]은 실질적으로 은행이라 할 수도 없는 [[우체국예금|금융창구를 갖춘 우체국]]을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다.'''[* 현실적으로 금융창구가 갖춰진 우체국이라 하더라도 각 우체국 별로 보유중인 시재금이 결코 많지는 않아서 인출을 요구받은 액수가 시재금을 초과한 액수라면 곧바로 인출 해 줄 수는 없다. 또한 우체국도 완전 비영리로 운영할수는 없으니 예금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를 하는 등 운용을 한다. 즉 우체국조차도 지급준비율이 100%가 아니다. 다만 우체국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라 엄청나게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국고로 지급해줄수는 있다.] 이는 정부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로 이자를 포함한 예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해도 보장해 주며 망하지만 않는다면 개인금융까지 겸해서 영업중인 국책 은행, 특수 은행들과 동급의 안정성을 자랑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만약, 예·적금, 보험상품들도 지급 불가하게 된다면 제1금융권을 구성하는 은행들에 예금한 돈은 물론이고 정부가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을 포함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국[*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공채[* 각종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 지방채[* 지역개발채권 등], 특수금융채권[*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수출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농업금융채권|농금채]], [[수산금융채권]],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등]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며 이는 '''최후의 보루인 [[예금자 보호]]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뱅크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예금 [[대출]]의 비율([[예대율]])을 제한하고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예금받은 돈을 가지고 사고치지 말라고 법정 지급준비율을 조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